TK 산재사망 5년간 448명...하청노동자 숨진 달성공단 업체 '중대재해 수사 1호' 되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3.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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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3)씨 10일 숨져, 50인 이상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노동청 "원·하청 중대재해법,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법 시행 두달, 전국 10여곳 수사...산재사망 대구 95명·353명


대구경북에서 지난 5년 동안 일하다 다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48명이다. 

올 한해만 지난 두달간 대구경북 등 전국의 노동자 9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법의 시초다. 
 
대구 중구 아파트 건설 현장(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아파트 건설 현장(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비싼 값을 치른 뒤에야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 두달째 지금도 일터의 죽음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법 적용은 물론 기소로 잘 연결되지 않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하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아직 '중대재해 수사 1호' 사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 첫 수사 기업은 ▲양주 삼표산업(채석장 노동자 3명 매몰 사망)이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현장 산재사망 ▲강원도 시멘트 생산업체 쌍용C&E 동해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서울 GTX-A 5공구(수도권광역급철도노선) 공사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여천NCC 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 ▲요진건설산업 2명 사망 ▲당진 현대제철 사망사건 등 중대재해로 수사 받는 사업장은 전국10여곳이다. 
 
"추락에 나중은 없다"...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추락에 나중은 없다"...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가운데 달성공단 한 업체 하청 노동자가 숨져 노동청이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달성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3)씨가 숨졌다. A씨는 앞서 2월 9일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보조기구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받던 중 한달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고용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있을 경우 사고를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다. 
 
'안전제일' 공사현장 표지판(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안전제일' 공사현장 표지판(2022.3.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을 묻는다. 원청·협력업체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현장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달성공단의 경우 원·하청 모두 적용 받는다.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2명 이상 부상자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동 수사는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수사팀이 맡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1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은 산업재해 분야를 다룬다. 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현재 수사는 노동청 단계에 있다.

대구노동청 한 감독관은 "지난 주 발생한 사고라 사고 경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광역 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3월 15일 발표
'2021년 광역 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3월 15일 발표

'1호 수사'도 힘든데 '1호 처벌'은 더 멀어 보인다. 오너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죽음을 막자는 게 법 취지인만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국내 산재사망 현실을 보면 법 적용은 더욱 절실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1년 산재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대구 사고사망자는 14명, 경북은 67명으로 대구경북에서 지난 한해 81명이 산재로 숨졌다. 대구는 전년대비 6명이 줄었고 경북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히 한해 동안 50명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6곳 중 경북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대구지역 8개 구.군별 사고사망자(2017년~2021년) 5년 간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대구지역 8개 구.군별 사고사망자(2017년~2021년) 5년 간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5년치 통계를 보면 대구경북 산재사망자는 448명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8개 구·군별로 달서구가 21명이 숨져 가장 많고, 달성군 19명, 동구 16명, 서구·수성구 각 13명, 북구 8명, 남구 3명, 중구 2명이다. 

경북은 5년간 353명이 숨졌다. 23개 시·군별로 포항이 64명으로 최다, 경주·구미 각 39명, 경산 35명, 칠곡 22명, 영천 20명, 김천 18명, 상주 16명, 안동·고령 각 13명, 영주 10명, 성주 8명, 문경·예천·봉화 각 7명, 군위·청도·울진 각 6명, 영덕 5명, 의성·울릉 각 4명, 청송 3명, 영양 1명이다.      
 
경북 23개 시.군별 사고사망자 5년간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경북 23개 시.군별 사고사망자 5년간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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