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생활임금' 1만1,378원...노동계 "적용 대상 확대"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0.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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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위 19일 결정→대구시 25일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보다 15%↑
공무원 뺀 공공기관 기간제·공무직 대상
민주노총 "환영...의견수렴 절차는 한계"


대구지역의 첫 생활임금은 시급 1만1,378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시(시장 홍준표)에 30일 확인한 결과, 2024년 대구지역 생활임금을 시급 1만1,378원으로 지난 25일 고시했다. 2013년 제도가 생긴 이후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로 조례를 제정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제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가량 많다.
 
'대구시 2024년 생활임금 고시'(2023.10.25) / 사진.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2024년 생활임금 고시'(2023.10.25) / 사진. 대구시 홈페이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청소, 급식노동자 등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지난 9월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제1기 생활임금위원회는 박창석(국민의힘. 대구 군위군) 대구시의원을 포함해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생활임금 운용실태·개선사항 등을 심의한다. 지난 9월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 달 만인 10월 19일 한 번 회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모델을 놓고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심의해서 결정했다"며 "올해는 시 소속 노동자만 조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공사·공단으로 확대된다면 지침을 내려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 권한이 시에 있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 노동계는 "생활임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한정한 점을 아쉬워하며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첫발을 뗀 대구시의 생활임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 등 시와 관계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단 한 차례 회의만을 거쳤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관련 자료 공개도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2025년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쟁취" 피켓팅을 벌이는 모습(2014.6.27) / 사진. 민주노총대구본부
"생활임금 쟁취" 피켓팅을 벌이는 모습(2014.6.27) / 사진. 민주노총대구본부

임선영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대구시가 생활임금제를 전국 꼴찌로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적용 대상도 너무 협소하다"면서 "생활임금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뒤 단 한 차례만 회의하고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물가 상승률·평균 가계지출 수준·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나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8월 조례를 개정해 최초 생활임금 적용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1만 1,436원, 부산 1만 1,350원, 인천 1만 1,400원, 광주 1만 2,760원, 대전 1만 1,210원, 세종 1만 1,416원, 경기 1만 1,890원, 강원 1만 1,415원, 충북 1만 1,437원, 충남 1만 1,500원, 전북 1만 1,813원, 전남 1만 1,730원, 경북 1만 1,433원, 제주 1만 1,423원이다. 경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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