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만1,141원. 부산시 1만868원. 9일 확정된 2022년 생활임금이다. 올해보다 5% 이상 오른다.
이처럼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1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경기·부산에 이어 타 지자체도 지역민 대상 내년 적정 생활비를 정하고 있다.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올해보다 인상할 방침이다.
9일 전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곳은 15곳이다. 2021년 기준 생활임금 시급은 서울 1만702원, 경기 1만540원, 인천 1만150원, 대전 202원, 충남 1만200원, 세종 1만17원, 강원 1만252원, 경남 1만380원, 울산 1만702원, 부산 1만341원, 전북 1만251원, 전남 1만473원, 광주 1만520원, 제주 1만150원이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울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이다. 평균 시급은 1만원 이상이다. 기초단체 100여곳도 조례를 제정했다. 시급은 1만원 안팎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 개념이다.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별도로 지역민을 위해 적정 생활비를 보장한다.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을 매년 고시하고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게 목표다.
울산·충북·대구·경북 등 4개 광역단체가 끝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울산에 이어 올해 7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까지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막차에 오르면서, 대구경북만 생활임금 없는 지역이 됐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지난 2014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움직임이 없다.
대구경실련은 "권 시장의 대표 공약이지만 낮은 관심 탓에 공무원조차 제도를 모른다"며 "그 결과 유일하게 조례 없는 지역이 됐다. 지역민들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해 조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경제인들과 자영업자들 우려가 크다"며 "그 탓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예산도 부족해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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