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넘는데...대구시는 2년 뒤에나 시행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9.14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K 뺀 15개 시·도 올해 1만원대→내년 1~9% 인상안
광주 1만1,930원·경기 1만1,485원·부산 1만1,074원
'꼴찌 도입' 대구시, 내년 적용에서 2024년으로 연기
민주노총 "직무유기, 즉각 적용" / 시 "연구용역 중"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하나둘 확정하고 있다. 대체로 시급 1만1천원대로 올리는 추세다.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광주 1만1,930원, 경기도 1만1485원, 부산 1만1,074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최소 1%에서 최대 9% 인상안이다. 서울시, 울산시, 대전시 등은 현재 심의 중이다.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이 전국 1만원대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 생활임금원회 구성하라"(2022.9.14.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시장, 생활임금원회 구성하라"(2022.9.14.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을 뺀 전국 15개 시·도가 이 같은 생활임금 인상안을 심의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꼴찌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조례(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2021년 12월 30일 제정)에 규정해놓고,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물가를 반영한 임금안을 계산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내년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지만 어떤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 

뒤늦게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올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꾸리고 금액을 정하려면 시간은 더 걸릴 예정이다. 때문에 대구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2년 뒤에나 생활임금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 전국 15개 지자체 생활임금...대구경북은 2022년 전국 꼴찌 도입.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21년 전국 15개 지자체 생활임금...대구경북은 2022년 전국 꼴찌 도입.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꼴찌 조례 제정에 이마저 2년 뒤에나 시행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역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대구시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활임금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노동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즉각 적용하라"며 "지금부터라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원안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대구지역에서 생활임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생활임금제 시행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용 대상에 있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생활임금은 선언적 의미로 작용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대구지역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2022.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 제정도 전국 꼴찌로 하더니 시행마저 꼴찌로 하려고 한다"며 "지난 201년 통과된 조례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행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선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한 홍준표 시장이라 이 상황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생활임금은 이미 수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뭐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에는 2023년 시행으로 나오지만 시장 교체기 등 여러 바쁜 상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늦어졌다"면서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를 꾸리고 심의해 2024년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어 적용대상 기관을 정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의 개념이다.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별도로 지역민을 위해 적정 생활비를 보장한다. 일반 사기업 적용은 현재로선 어렵고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