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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된 '최저임금' 유리천장...성별 임금격차 27년째 1위 '최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5.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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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OECD 격차 1위, 여성 월급 남성의 38.8%
여성 68.3% "최저임금이거나 미달" 노동생애 절반 이상
98.5% "시급 9,620원 생계 불안, 내년 12,000원으로 인상"
대구여성노동자회 6월부터 임금차별타파 캠페인·문화제


미혼·비혼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5월 18일 발표)이다. 

지난해 대비 물가상승률 5.1%.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이 오른 결과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은 200만 남짓.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1인 가구 생계비보다 40만원이 적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노동계는 "12,000원으로 인상해야 생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 요구는 더 절박하다. 27년째 OECD 1위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1996년~2023년)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구조 탓이다. 2022년 9월 기준, 남성 정규직 월 평균임금은 399만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38.8%에 불과하다. 남성 정규직이 1년간 임금을 받는 동안 여성 비정규직은 5월 22일까지 임금을 받는 셈이다. 
 
2023 "남녀 성별 임금 격차 줄이는 3시 스탑그램" 퍼포먼스 /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2023 "남녀 성별 임금 격차 줄이는 3시 스탑그램" 퍼포먼스 /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49.7%다. 전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는 5월 22일을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정하고 남녀  성별 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는 22일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념2023년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10~17일)에 전국 여성 1,04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다. 월 환산 201만580원(세전)이다. 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66.2%, '아니다'32.3%, '그렇다' 1.4%, '매우 그렇다' 0.1%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98.5%의 여성이 생활이 어렵다고 답한 셈이다. 

주관식 답변에서 여성들은 '물가'를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라면, 세제, 우유 안 오른 제품이 없다",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리고 다른 건 왕창 올랐다", "저 돈으로 1인가구도 생활하기 어렵다", "식비, 가스비, 교통비, 생필품 모두 대폭 인상돼 살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임금을 청소노동자에게~" 2023년 3.8세계 여성의날 행진 /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생활임금을 청소노동자에게~" 2023년 3.8세계 여성의날 행진 /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이어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 8천원(세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12.4%, '아니다' 37.4%, '그렇다' 44.6%, '매우 그렇다' 5.5%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이 1만2천원으로 인상해야 생활이 안정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49.8%의 여성들은 이 역시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 이상인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17.0%는 '최저임금 미달이다'라고 답했고, 10.6%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18.3%는 '최저임금보다 높으나 회사의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생애 중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노동자는 57.0%로 나타났다. 40대가 32.2%, 50대가 45.3%, 60대가 10.2%로 노동생애 중 절반 이상을 최저임금을 받았다.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가" / 자료.대구여성노동자회 제공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가" / 자료.대구여성노동자회 제공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839명, 80.1%의 여성들이 '예'라고 응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19.9%에 그쳤다. 반면 호봉(근속)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56.7%가 '예'라고 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답한 여성도 43.3%다. '승진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89.7% 여성노동자들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사람은 108명(10.3%)에 그쳐 여성노동자와 승진의 임금 인상 관계성은 적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72.1%)이고, 그 다음이 호봉(21.5%)으로 나타났다. 승진은 0.7%로 가장 적었다. 기타 요인은 5.7%다.

조사에는 정규직 12.9%, 무기계약직 70.6%, 계약직 6.9%, 파견·용역직 .1%, 시간제 3.1%, 무급가족종사자 0.1%,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1%, 1인 자영업자 0.2%의 비율로 참여했다. 연령대는 50대 45.3%, 40대 32.2%, 30대 9.4%, 20대 3.5%, 60대 이상 10.2%, 70대 이상 0.4%다.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자료.대구여성노동자회 제공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자료.대구여성노동자회 제공

이들 단체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최저임금을 받는다"며 "현재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68.3%가 최저임금이거나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여성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최저임금은 1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구지역 여성노동단체 임금차별타파 2024년 최저임금 올려라 캠페인'을 펼친다. 내달 1일 계명대학고 동문, 8일 동대구역, 15일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 22일 CGV한일극장 앞 문화제, 성서공단역 등에서 최정임금 인상 촉구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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