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특권에 대한 언론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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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논란...지방의회 '의정동우회' 예산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론이 들끓어도 언론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도 ‘나 몰라라’해왔던 것이 지난 세월인데요. 연초부터 불거진 ‘국회의원 연금’ 128억 폐기 논란이 2월 말 논란이 될 ‘의정동우회 예산’ 삭감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 폐기를 외치는 언론의 목소리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텐데요. 

국회의원 특권 200여가지, ‘의원 연금’은 그 중 한 가지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200여 가지 중 딱 하나 ‘의원 연금’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 128억 논란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의원 연금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입니다.

<한국일보> 2012년 5월 26일자
<한국일보> 2012년 5월 26일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모아, 선배 의원들을 후원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공직자 모임이라고 칭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모두가 자신들의 적립금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고,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대표특권 중 하나인 ‘의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하고자, 여야는 여러번 목청을 높였습니다. 19때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12월 대선에서 양 당 후보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결론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만고불면의 진리를 그대로 실현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어디 ‘의원 연금’하나 뿐이겠습니까? 지난해 5월 <한국일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200여가지가 넘고, 의원 1명당 연간 세금 32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2013년 새정부와 현직 국회의원에게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들의 개혁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 지원 예산, 매년 증가.

바람이 있다면 선출직 공직자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흐름이 오는 2월말에 논란이 될 지방의원들에게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연금’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지원하는 법 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즉 해당 법 2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의원 연금 지급여부는 이 법을 운영하는 헌정회 관계자들의 의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2012년 3월 6일자 15면
<서울신문> 2012년 3월 6일자 15면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와 마찬가지로, 전직 지방의원 모임은 ‘의정회’ 또는 ‘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로 표기)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일정정도 금액을 이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비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의원 연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정회 지원금은 해당 단체의 사업비인데, 그 사업 내용 대부분이 해당 자치단체 사업 지원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 외곽조직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점이죠.

전직 의원들 친목 모임인 ‘의정회’에 시민들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4년, 2007년, 2008년 세차례, 감사원에서 1차례(2007년),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에 또다시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지원 중단을 요청했지만, 지방의회는 요지부동입니다.

MBC 뉴스데스크(2012.10)
MBC 뉴스데스크(2012.10)

지난해 3월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의정회 지원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그 결과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 2000년~2012년까지 105억원을 지원 ▲ 부산과 대구는 지원 금액이 증액 ▲ 광주,울산,충북, 전남은 지원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외치는 언론의 목소리가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번 ‘의원 연금’사태 관련, 사설과 기사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따끔하게 비판했었습니다.

2013년 '의원여금' 관련 보도
2013년 '의원여금' 관련 보도

<매일신문> 2013년 1월 3일자 8면(정치)
<매일신문> 2013년 1월 3일자 8면(정치)

하지만, 전직 지방의원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의정동우회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해선 두 언론 모두 침묵했었습니다. 위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구시가 2011년에 비해 2012년 의정동우회 지원예산을 2000만원이나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동결하거나 줄이고 있는데 반해) 이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는 기사나, 칼럼, 사설은 없었습니다.

오는 2월 대구시의회에서 2013년 예산이 논의될 때 ‘의정동우회’예산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될텐데요. 지난해 침묵했던 <매일신문>, <영남일보>가 2013년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목소리가 지방의회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질지 말입니다.






[평화뉴스 미디어창 215]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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