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역술' 보도와 선정적 '욕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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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한국경제.한겨레 '주의' / 매일.영남 "표절", 경북일보.경북도민 "답변 기회"


12월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친 역술인의 말을 여과없이 내보낸 <한국경제>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전사 부사관의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한겨레>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10월 기사 심의를 통해, 한국경제와 한겨레를 비롯한 전국 일간지 기사 53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50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지 가운데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표절" 이유로,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가 비판받는 당사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홍보성 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비과학적인 혹세무민성 기사"

<한국경제> 9월 24일자 A29면(사회)
<한국경제> 9월 24일자 A29면(사회)
<한국경제>는 9월 24일자 A29면「'大選 대목' 역술인들 말 아끼는 까닭…」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 대선과 관련한 역술인과 무속인들의 말을 실었다.

이 기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역술인들도 섣불리 당선자를 점치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전 대선과 다른 상황을 전하면서도 "이름 있는 역술인, 무속인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당선자를 꼽고 있다"고 역술가의 말을 전했다.

특히, 역술가의 말을 인용해 "조상신이 사명대사가 나타나", "최고로 운세가 좋은 사람은" 같은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하거나 주요 후보들의 사주를 점수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위 기사는 과거 대선 때와는 달리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역술인들도 섣불리 당선자를 점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뒷부분에서는 특정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거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무속인과 역술인의 말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기사는 비과학적인 혹세무민성 기사로, 건전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더러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적 책임' 위반)

"편견이 작용했거나 선정성에 치우쳐"

<한겨레> 9월 19일자 6면(종합)
<한겨레> 9월 19일자 6면(종합)
<한겨레>는 "선정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겨레는 9월 19일자 6면「퇴근뒤 트위터에 '쥐××' '가카××'/특전사 현역 중사도 '상관모욕죄' 기소」제목의 기사에서, 특수전사령부의 한 부사관이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의 제목에는 '쥐××', '가카××'로 욕설 대목을 숨겼지만, 본문에는 욕설과 험악한 비방을 여과없이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에서처럼 욕설을 '××'로 감추더라도 의미 전달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편견이 작용했거나 선정성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품격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연합뉴스 기사 고쳐 싣고도 자사 기사 이름"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10월 8일자 4면에「'절친' 김장훈-싸이 무슨 일이…」제목의 기사를, 영남일보는 10월 8일자 21면에「삼겹살값 폭락…농가 시름 깊어진다」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매일신문> 10월 8일자 4면(사회) / <영남일보> 10월 8일자 21면(경제)
<매일신문> 10월 8일자 4면(사회) / <영남일보> 10월 8일자 21면(경제)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은 연합뉴스가 10월 7일 00:46 송고한「<연예계 '절친' 김장훈-싸이 무슨 일 있었나>」제목의 기사를, 영남일보는 연합뉴스가 10월 7일 06:11 송고한「삼겹살값 폭락으로 돼지고기 파동 조짐」제목의 기사를 각각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대부분 그대로 옮겨 싣고도 기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기사 말미에 자사 기사 이름을 달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해명이나 반박을 들어 소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는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10월 9일자 1면, 10월 11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10월 8일자 1면
<경북일보> 10월 9일자 1면, 10월 11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10월 8일자 1면

경북일보는 10월 9일자 1면「대구 수성구 두산위브 의혹 투성이」기사와 10월 11일자 1면 「두산위브 임의 설계변경 확인」기사를 통해, 대구 최고층(54층) 아파트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설계가 임의로 변경되고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 됐다는 의혹을 다뤘다. 또, 경북도민일보는 10월 8일자 1면「포스코 글로벌기업 맞나」제목의 기사에서 포스코가 임대 운영하고 있는 영빈관 영일대가 과중한 임대료 때문에 임대업자가 바뀌고 휴양 시설은 문을 닫은 등 포스코 위상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위 기사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당 업체의 해명이나 반박을 들어 함께 소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경북일보> 10월 10일자 13면(문화)
<경북일보> 10월 10일자 13면(문화)
"특정 업체의 영리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

<경북일보>는 "홍보성 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10월 10일자 13면에「잡내 없이 쫀득쫀득한 게살 밥도둑 따로없네」제목의 기사를 통해 포항 죽도시장의 특정 음식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인기 메뉴와 조리 방법까지 한 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장점 일색으로 소개했다"며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 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858차 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2년 10월 24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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