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붕괴..."불법하도급 방기 탓"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7.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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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현장 6곳 순회투쟁 "정부·지자체, 안전사고·노동착취 근절 위해 불법하도급·최저입찰제 감시"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송찬흡)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구시, 노동청의 불법하도급 방기 탓으로 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와 노동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촉구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2017.1.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2017.1.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노조는 "2014년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와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모두 무등록 업체에 다단계 재하청을 주고 안전 관리감독은 도외시했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한 건설현장 관행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에서도 지난해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12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월말에도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건설현장 1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 중에 붕괴사고가 생겨 건설노동자 5명이 추락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 공사 현장도 생명보다 돈, 준법보다 비용절감이라는 불법천지 공사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불법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최저입찰제는 건설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큰 피해로 돌아갔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대경지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촉구 기자회견(2017.1.10)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건설노조대경지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촉구 기자회견(2017.1.10)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불법하도급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대구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모두 불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앞으로 지역 건설현장 6곳에서 순회투쟁을 벌인다.  

불법하도급은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배에 해당한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은 원도급,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받은 하도급, 하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받은 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예산이 줄어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어든 불법하도급일수록 업체는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해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 또 인건비를 줄이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부실공사 위험도 커진다. 2015년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공사장, 지난해 12월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붕괴사고 모두 재하도급이 문제가 된 곳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해 대구시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건설노동자들(2017.1.10)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불법하도급에 대해 대구시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건설노동자들(2017.1.10)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하지만 이 같은 불법은 '관행'으로 취급되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대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벌금을 내거나 면허가 정된 곳은 지난 10년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록 적다. 정부나 지자체, 노동청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송찬흡 본부장은 "법만 똑바로 지켜도 건설현장에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가 이야기했다"며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피곤하면 시민이 편안하다'는 문구처럼 시청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말했다. 오인덕 지부장은 "불법하도급으로 물량만 많이 생산하고 안전문제는 뒷전"이라며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진 한 번 나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배진호 조직부장은 "원청의 요구로 공사를 받는 전문건설업체에 재도급업자들이 이사나 전무 등의 직책으로 들어가 공사를 따낸다"며 "사실상 불법하도급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불법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노동청에 신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택흥 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을 행정감독하지 못하는 대구시장이라면 당장 시장 명찰을 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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