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위험에 고용불안, 건설노동자들 "일당 1만원 인상"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 입력 2016.04.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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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노조 "법 사각지대, 불법 하도급은 일상...건설 고용개선법 개정" 촉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2016.3.31.국채보상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2016.3.31.국채보상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8백여명(경찰추산 600명)이 "일당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오인덕)는 31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2016년 임금인상투쟁 승리 선포대회'를 열고 "건설노동자들은 장마철과 혹서·혹한기에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이 절반이나 줄어들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주휴·연차수당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당을 현재 17만5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1만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법상 원청·전문건설사 이외에는 도급계약을 못하지만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은 일상"이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임금 경쟁은 심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은 경쟁이 더 심해 최소 일당인 13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감시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노동자 8백여명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2016.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대구경북 노동자 8백여명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2016.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 목수 기능공 임금은 수도권 13~17만원, 대구 등 다른 지역은 17~18만원이다. 그러나 계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인만큼 특정한 시기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대구·경북, 대전·세종,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의 건설노조는 18만5천원으로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종사자 퇴직공제 의무 가입 ▷2008년부터 동결된 하루 4천원 퇴직공제부금 인상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시행 ▷건설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계절적 실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상태다. 지난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아예 무산된 상태다.
 
목수로 대구경북에서 20년째 일해온 이모씨는 "건설업체들은 일한 만큼 일당을 주지 않고, 최저입찰제로 자신들이 정한 기간 내에 빨리 공사를 부추겨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이 끊길까 참고 일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목수가 같은 일당을 받아야 하지만 임금체불은 수시로 일어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임금인상투쟁 승리 선포대회'(2016.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2016년 임금인상투쟁 승리 선포대회'(2016.3.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오인덕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건설현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고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찬흡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수십 년간 갈고닦은 건설 기술의 가치와 노동을 보상받아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집회를 열고, 공평네거리, 대구시청을 거쳐 삼덕동 경북대병원까지 1km가량 행진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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