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반론' 기회 주지 않은 기사의 '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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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도민일보ㆍ대구신문ㆍ경북일보 '답변의 기회' 위반 / 대구일보 '선정보도 금지' 위반


특정 기관이나 기업 등을 비판하면서 그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7년 10월과 11월 기사 심의(10.18,11.8)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3건에 대해 '주의'(10월 38건, 11월 35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이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대구일보>는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11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16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7년 10월 16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는 10월 11일자 1면 「포스코 외주사 선정 '짬짜미'」 기사와, 10월 16일자 1면 「포스코 외주비 절감 지역경제 '꽁꽁'」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이들 기사는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 100% 공개경쟁입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다뤘는데, 11일자 기사는 외주파트너사와 협력·하청업체의 소유주·임원진 상당수가 지역 정·재계 인사나 포스코 출신인 점을 지적했고, 16일자 기사는 포스코가 일부 실시한 경쟁입찰도 외주비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들 기사가 당사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11월 기사 심의에서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2건의 기사 모두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포스코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6일자 기사의 제목 「포스코 외주비 절감 지역경제 '꽁꽁'」에 대해서도 "기사에 예시된 몇몇 업체의 경영악화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기술이 없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원가절감 때문에 포항 경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취지의 포항 한 상공인의 발언이 인용돼 있으나,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개인적 느낌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10월 11일자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10월 16일자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문윤리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앞서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도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10월 기사 심의에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17년 9월 19일자 1면
<대구신문> 2017년 9월 19일자 1면

대구신문은 9월 19일자 1면 「'공항 토론회' 걷어찬 외곬 대구시」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대구시가 최종 불참 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며 대구시를 성토하는 시민단체 성명을 전했다. 또 성명을 인용해 『"시민토론회에 대구시가 발제 요청을 받고도 참여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정보 독점과 공개 불가, 시민의견 수렴 포기이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은 대구시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인데도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특히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발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공항토론회’를 걷어찼다고 자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기사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본문에 없는 표현인 '외곬'으로 대구시를 묘사한 것도 편집자의 편견이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문윤리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경북일보> 2017년 9월 4일자 1면
<경북일보> 2017년 9월 4일자 1면

경북일보는 9월 4일자 5면 「'안하무인' 교장 밑에서 뭘 배우겠나…」 기사에서 경북 청송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난 신임 K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와 퇴진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퇴진 압박을 받은 K교장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문윤리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이밖에 대구일보의 9월 25일자 5면 「"변기에 발 넣게 하고 물 내려"/초교 1학년들의 잔혹한 학폭」 제목의 기사는 '선정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7년 9월 25일자 5면(사회)
<대구일보> 2017년 9월 25일자 5면(사회)

이 기사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4명이 같은 반 여학생 A양을 수개월간 괴롭혔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집단 추행』이라는 표현과 함께, '학교폭력의 수위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지능적'이라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제목에 『잔혹한 폭력』을 넣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추행' 표현에 대해 "A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 볼만한 기술이 없고 가해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추행을 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잔혹한 폭력' 제목에 대해서도 "잔혹하다는 것은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에 사용할법한 표현"이라며 "이 기사에서 묘사한 여학생들의 '폭력' 행태가 '잔혹'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의문이고, 따라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 기사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해 개선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흥미 위주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14차 윤리위원회. 2017년 11월 8일)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13차 윤리위원회. 2017년 10월 18일)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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