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대선 여론조사, 전국 13건 '공표·보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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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24건 경고·준수촉구...'보도불가' 자료는 인용하거나 상호비교도 안돼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의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가 전국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해 5월부터 올 4월 4일 현재까지 19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24건이 경고(11건)나 준수촉구(13건) 조치를 받았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치내역(2017.4.4 현재)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14건(경고6,준수촉구8)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이 4건(경고3,준수촉구1),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이 2건(준수촉구),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경고1,준수촉구1),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1건(경고), '결과분석방법 위반'이 1건(준수촉구)이었다.

이 가운데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3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신문·방송사가 의뢰해 보도한 여론조사들이다. <한겨레>, <MBN·매일경제>, <내일신문>, <일요신문>이 각각 2건씩, <매일신문>, <중부일보>, <프리덤뉴스>가 각각 1건씩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았다.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표보도불가' 조치 현황(2017.4.4 현재)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장 최근인 4월 3일 '공표·보도불가' 결정이 내려진 여론조사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로,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가중값 배율 범위를 벗어난 결과 공표한 점 ▷이 결과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완료 사례수 1,012명(광주/전라 103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점 ▷피조사자 접촉현황 일부(5,906명)를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겨레> 2017년 3월 20일자 4면(정치)
<한겨레> 2017년 3월 20일자 4면(정치)

대구지역 언론사 가운데는 매일신문이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았다.
매일신문이 지난 해 10월 11일 보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폴스미스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 조사에 대해 "▷최소 표본수(800명)를 충족하지 못했고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 "적합후보 없음"을 응답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 거점 선택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정된 거점 지역(공원·광장·시장·월드컵 경기장 등)의 개방성과 조사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를 통제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 ▷"행인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성인남녀의 협조의향에 따라 피조사자를 선정한 점 등으로 보아 확률표집을 사용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방법을 적용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내렸다.

<매일신문> 2016년 10월 11일자 5면(정치)
<매일신문> 2016년 10월 11일자 5면(정치)

앞서 대구에 본사를 둔 영남일보도 여론조사로 '경고'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경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7월 19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자인 영남일보가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보도(7.19)하기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 7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남일보는 '경고'만 받았을 뿐, '공표·보도불가' 조치는 아니어서 이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대선 여론조사 기사 중 상당수가 '신문윤리강령'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해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며 "2월 보도 기사 중 제재를 받은 여론조사 기사는 온·오프라인 합쳐 16건으로 지난 달 10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이 기관 소식지 '신문윤리' 3월호에 밝혔다.

4.12재보궐선거 관련 '공표보도불가' 조치 현황(2017.4.4 현재)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편, 19대 대선과 별도로,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2건이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상주신문>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3월 12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선거(상주·군위·의성·청송) 여론조사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지역별 세부항목 질문 없이 일률적으로 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고 ▷후보단일화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사례수를 제외하고 찬성하는 응답사례수만을 대상으로 후보적합도를 산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108조 제5항,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7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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