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30건, 법 위반자는 '언론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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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위반자 신분' 언론사 14건 - 조사기관 11건
대선 여론조사 452건 중 선거법 위반 56건...'미등록' 32건, '왜곡·보도' 8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왜곡' 등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에서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가 전국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56건...미등록 32건ㆍ왜곡·보도 8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여심위에 등록된 19대 대선 여론조사는 모두 452건으로, 대선을 하루 앞둔 5월 8일 오전 현재 56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3건)ㆍ과태료(4건, 8천만원)ㆍ경고(24건)ㆍ준수촉구(25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 위반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가 8건,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이 4건이다.

공표·보도불가 '위반자 신분' 언론사 14건 최다

특히 이들 법 위반 조사 56건 가운데 30건에 대해서는 '공표·보도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또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의 '위반자 신분'은 언론사가 14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여론조사기관이 11건, 선거사무관계자와 정당대표자 3건, 일반인이 2건이었다.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심위 "TV조선, 조사결과를 왜곡 보도"

가장 최근에 '공표·보도불가' 결정이 내려진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로, 한국갤럽은 이 조사 중 일부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4월 29일 인터넷과 지면 신문에, <한국일보>는 5월 1일 인터넷신문에 결과를 보도했다. 여심위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7일 한국갤럽 대표와 조선일보 대표에게 '경고'를, 한국일보 대표에게 '준수촉구' 조치를 내렸다.

< TV조선> '뉴스 판' 방송(2017.4.30) 캡처
< TV조선> '뉴스 판' 방송(2017.4.30) 캡처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 지난 2일 '공표·보도불가' 결정이 내려진 여론조사는 < TV조선>이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4월 28일과 29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TV조선은 4월 30일 '뉴스 판'을 통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정치성향별 3자 단일화 지지도', '19세~50대 후보지지도'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여심위는 "'19세~50대 후보지지도'는 연령별 인구비율을 고려치 않고 단순 산술평균해 보도함으로써 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함"이라고 결정하고 TV조선 대표에게 '경고'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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