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반헌법적·반교육적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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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헌법적·반교육적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구시가 혈세를 들여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이하 박정희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당장 기념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박정희 기념 사업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일제시대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관동군 장교로 일제에 부역하였고, 4·19 혁명을 통해 분출되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요구들을 짓밟은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그 동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대구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2·28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가 아니던가? 그런 대구에서 헌법 정신까지 어겨가면서 그를 기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자치단체장인 대구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부터 실시되어 오던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한 인물이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를 통해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살된 지방자치가 온전히 복원되는 데는 3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한 장본인에 대한 기념 사업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구시는 지난해 부채 상환과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대적으로 시 예산을 감축하였다. IMF 이후 처음으로 예산 축소를 하는 어려움까지 호소하면서 없는 사업까지 만들어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의 예산 사용은 여지껏 지방자치단체 부채 문제 해결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왔던 홍준표 시장의 행보와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논쟁적인 역사적 인물 중 하나이다. 즉 현대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도 아직 동상을 세워 기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산업화에 대한 공로가 크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 산업화에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낸 바로 우리네 부모, 조부모 등 노동자 계급이다.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도 절대 경계해야 할 방식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박정희 기념사업이 이렇듯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이며 자기모순 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과 동상 건립, 공원 개명 작업 같은 기념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4.  3.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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