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레미콘' 파산...노동자 40여명 '해고' 위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8.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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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실패, '전원 해고' 예고 / 노조 "4년간 어렵게 버텼는데...계속 운영, 고용승계"


4년 동안 회생절차를 밝아오던 곰레미콘이 결국 파산해, 노동자 4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곰레미콘과 대경도포, 곰콘크리트, 베어산업 등 북구 산격동에 본사를 둔 '곰레미콘' 계열사 4곳에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2009년 5월 부도를 맞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도 단행했지만, 회생에 실패해 4년 3개월 만에 파산을 맞았다. 

"나몰라라 파산 선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나몰라라 파산 선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파산 선고 후 재판부는 남은 재산 관리와 처분, 채권 조사와 확정, 변제 등 파산 절차상 중심적 활동을 할 '파산관재인'으로 장원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은 곰레미콘의 남은 자산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열어 회사 영업 폐지 또는 계속운영, 경매, 매각을 결정하는 등 전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파산관재인은 지난 20일 계열사 4곳의 레미콘 차량 기사, 생산라인・사무실 관리직원 등 전체 노동자 40여명에게, '9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4년이 넘게 고통분담을 했던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09년 부도 당시 곰레미콘 노조는 정리해고와 임금삭감까지 수용했다. 이후,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회사 회생만 희망했다. 게다가, 올 8개월 동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 4,580원을 받았으며, 7월 월급도 받지 못해 1억여원이 체불돼 있는 상태다.

'곰레미콘 파산선고에 따른 레미콘노동자 고용보장촉구 기자회견'(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곰레미콘 파산선고에 따른 레미콘노동자 고용보장촉구 기자회견'(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대구지역일반노조 레미콘지회>는 2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곰레미콘 파산선고에 따른 레미콘노동자 고용보장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매수자가 나설 때까지 계속 영업 유지" ▶"매각 후 전체 계열사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최저임금 인상, 임금 체불 보장"을 법원에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정상화를 희망했지만 파산선고로 이제는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회사 부도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경영진 잘못인데 법원은 다시 박용득 회장을 선임해 파산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회생절차 후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도 하지 않다가 파산 선고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도달해 노동자 생존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법정관리인 경영부실+법원은 관리부실=곰레미콘 파산", "기업회생 관리부실, 고용승계 책임져라"(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법정관리인 경영부실+법원은 관리부실=곰레미콘 파산", "기업회생 관리부실, 고용승계 책임져라"(2013.8.21.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곰레미콘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문현수(43) 대구지역일반노조 레미콘지회장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최저임금만 받고 묵묵히 일한 게 잘못이냐. 왜 모든 고통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매각이 될 때까지 공장은 계속 운영돼야 하고, 매각이 되도 고용승계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윤이 아닌 사람부터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부도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을 다시 회사에 기용해 파산까지 오게 한 것은 법원이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은 "이윤이 아닌 사람을 봐 달라. 약자들이 믿을 곳은 법원 뿐이다. 생존권 박탈 위기에 내몰린 서민과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오는 27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곰레미콘 파산선고에 따른 레미콘노동자 고용보장촉구 투쟁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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