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600여명 '대량해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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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40여명, 경북 270여명 28일 '계약해지'...노조 "파업 투쟁" / 교육청 "예산 부족"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600여명을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전체 학교비정규직 6,809명 중 370여명, 경북교육청은 1만1천명 중 270여명을 28일부로 모두 해고했다. 이에 따라, 조리원과 초등돌봄강사, 사서, 상담사, 특수교육실무원을 포함한 27개 직종의 대구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이 새 학기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올 3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해고자' 6,475명 중 각각 5.3%(대구), 4.3%(경북)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 4.2%보다 높은 수치다. 결국,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관이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012.10)'을 발표했다. 또,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각각 올 초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500여명이던 학교비정규직은 2011년 8,300여명, 지난해에는 1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만큼 대량해고자도 해마다 증가했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2013.2.28.경북도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2013.2.28.경북도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선 학교를 지도.감독해야하는 정부와 교육청이 강제성 없는 고용안정 대책만 발표하고 실질적인 무기계약 전환과 재계약 여부를 각 학교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은 올 1월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각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대량해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 경북지역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봄을 기다리는 이때 해고통지서를 손에 쥐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과 막막함을 교육감은 아는가. 노동자 목줄을 졸라 이뤄지는 교육은 참교육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집계되는 해고자는 270여명이지만 해고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실제 해고자 수는 배에 이를 것"이라며 "현장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회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노동부와 교과부 대책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고용안정을 보장해 국민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장, 김연주 조직부장,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2013.2.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장, 김연주 조직부장,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2013.2.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장은 "교육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이 무더기로 해고 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한 뒤 근로조건을 후퇴시켜 비정규직 해고를 유발했다. 이것이 '명품교육' 현실이다. 이런 야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주 조직부장은 "앞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하고 뒤에서는 꼼수로 해고를 했다"며 "교육감은 노동 탄압을 멈추고 해고자들을 재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새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 더 이상 사용자성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교만 경북교육청 학교회계담당 사무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된 것"이라며 "법률을 따랐을 뿐인데 재계약을 해달라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과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비정규직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고용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는 학교장인데 제3자인 교육청에서 고용문제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재천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 조직관리 담당관은 "해고자 중에는 희망퇴직자도 있고, 사업종료로 아예 예산이 없는 직종도 있고, 학생 수가 감소해 자연 해고된 사람도 있다"며 "각 학교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 때문에, 교육청이 재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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