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구간 '호수'로 명칭 변경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장하나 의원 "수질오염 위험ㆍ관리 비용도 증가...수문개방ㆍ하천 복원이 해법"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洑)'가 강의 흐름을 막아 '호수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하천'이었던 보 설치구간을 호수의 행정적 용어인 '호소(湖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연.비례) 의원은 "환경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기존 하천으로 분류됐던 4대강의 보 설치구간을 행정적인 호소로 명명하고, 호소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륙 담수를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4대강의 보 설치구간을 하천이 아닌 '호소'로 분류해 이에 따른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말이다.

'호소'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약칭: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으로, 일반적으로 호수라고도 부른다(환경부 홈페이지, 용어사전 참고)

장 의원이 받은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2014.11)을 보면, 환경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보 설치구간의 수질개선과 관련해 "4대강 보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과 호소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하천ㆍ호소 수질환경기준 적용방안 마련", "호소ㆍ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용역 추진('13.5∼'13.11)",  "연구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 설치구간에 대한 하천 또는 호소 수질환경기준 적용 검토"라고 밝혔다.

자료. 장하나 의원
자료. 장하나 의원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체류시간(7일)과 유속(0.2m/초), 생물학적 특성(정수성 어류)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보가 하천이 아닌 호소로 분류된다.

먼저, 7일 이상의 물 흐름을 보는 '체류시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16개 보 대부분이 하천으로 분류되지만, 이 기준으로만 보면 기존에 '호소'였던 평화의댐, 팔당댐, 창평댐, 안동ㆍ임하ㆍ충주 조정지댐 등도 모두 하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천과 호소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2013년 연평균 체류시간 >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보고서, 2013, 환경부)

자료. 장하나 의원
자료. 장하나 의원

그러나, 유속과 생물학적 특성을 따져보면 4대강의 16개 보 대부분이 '호소'로 분류된다.
연 평균 유속이 0.2m/초 이내인 구간을 호소로 판단할 경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 모두 호소에 해당된다. 상주보(0.07m/초)와 구미보(0.09m/초)는 유속이 0.1m/초에도 미치지 못하고, 달성보(0.10/초)와 강정고령보(0.11/초), 칠곡보(0.12)도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전국 16개 보 가운데 유속 0.2m/초를 넘는 곳은 이포보 1곳 밖에 없었다.

자료. 장하나 의원
자료. 장하나 의원

또 '생물학적 특성'으로 따져봐도 4대강 보는 모두 '호소'에 해당된다.
어류들은 생태학상 정수(물이 머무는 상태)나 유수(물이 흐르는 상태)를 선호하는 종들이 있는데, '생물학적 특성' 기준은 보 구간을 정수성 어류의 서식지인지 유수성 어류의 서식지인지를 평가해 호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생물학적 특성'을 적용할 경우 전국 16개 보는 모두 호소로 명명하게 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4대강 16개 보가 '호소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호소화된 보 구간에 대해 하천특성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예 호소라고 명명해 행정적인 규정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결과 요약>(환경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자료. 장하나 의원
자료. 장하나 의원

게다가, '호소'는 하천과 달리 수질오염 위험이 더 크고 관리 비용도 하천보다 많이 든다.
장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6~7쪽)에 따르면 "호소에서는 하천과 달리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총인 농도에 대하여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가 호소에서 더 크기 때문에 높은 클로로필-A(조류농도) 값을 보일 것이며, 또한 느린 유속을 가진 호소에서는 유기물의 양이 (하천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높은 BOD 값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호소'는 하천보다 최대 4배가량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호소의 상류지역에서 수질 오염원 배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녹조의 원인물질인 총인 규제를 하천보다 호소에서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은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이미 하천이 아닌 호수로 보고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보를 호소로 변경하게 되면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의 검토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천과 호소의 총인 농도 비교>(단위 : mg/L)
자료. 장하나 의원
자료. 장하나 의원

장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강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도 호소의 특징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호소화된 4대강 16개 보 구간을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천보다 크게는 4배 가량 엄격한 호소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본류 16곳이 불과 5년 만에 호소가 되면서 국가 수질관리 정책의 대혼란이 초래됐다'면서 "국가 예산낭비와 수질정책의 혼란을 피하려면 보의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하천의 특성을 복원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7일 이와 관련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4대강의 보 구간을 호소로 간주해 수질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천.호소의 구분 및 기준 관련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호소.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는 2013년 연구용역 결과로,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 16개 보 전체를 하천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천‧호소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 및 물리적 특성 변화 추이 등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