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건설사?..."4대강 입찰담합 17개사, 100%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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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재 기간'에도 1조5천억 정부 공사 수주..."제재 유명무실, 담합행위에 면죄부"


4대강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가 지난 8.15사면 때 모두 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제재 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모두 지난 8.15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4대강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및 사면 현황
출처. 조달청 자료 재구성 / 자료 제공. 김현미 의원
출처. 조달청 자료 재구성 / 자료 제공. 김현미 의원

특히 이들 17개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5.1) 중에 2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고, 한진중공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등 4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4.2) 중에 1천억원대의 공사를 따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제재기간 중에 신규 정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전체 17곳 가운데 14곳이나 됐다.

당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18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쌍용건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4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뿐 나머지 17개 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했다.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율은 6%에 그친 셈이다. 이들 업체의 제재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각각 2개월에서 15개월씩이었다.

4대강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 쌍용건설(주)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4개월)이 종료돼 사면대상이 아님 / 출처. 조달청 / 자료 제공. 김현미 의원
* 쌍용건설(주)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4개월)이 종료돼 사면대상이 아님 / 출처. 조달청 / 자료 제공.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명무실했다"면서 "부정당업자 제재마저 100% 풀리면서 박근혜정부의 '법보다 건설사가 위'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 업체가 8.15사면 때 모두 사면된 배경에 "건설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를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및 정부의 담합 유도 측면'을 고려해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건설협회도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행정제재처분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면 건의
자료. 김현미 의원
자료. 김현미 의원

김 의원은 "4대강사업 부정당업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특혜성 사면 조치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담합 유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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