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기아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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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53]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지난 2017년 8월 31일. 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1조 926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에 대하여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총 4223억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청구되었고,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인상하기 보다는 2개월에 한번 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인상분을 반영해 왔는데요. 이는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여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그것입니다. 위 판결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 일률,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노조측의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내려진 기아차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는 두 가지 큰 쟁점이 있는데, 기아차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노조측의 추가임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그것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통상임금의 의미와 위 판결의 쟁점 및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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