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그 보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형식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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