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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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44] 유언의 방식과 절차, 효력


유언은 우리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후의 재산 및 법률관계를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변조나 의사 왜곡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법정하고, 그 절차를 엄격히 정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유언의 방식과 절차 및 효력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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