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여를 한 상속인을 다른 상속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은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기여분’을 인정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요건, 결정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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