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11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건 전국 처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B씨, C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ㆍ하청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D씨가 숨졌다. 고인은 당시 11m 지붕 철골 볼트 체결 작업을 위해 작업대를 올려 일하고 있었다.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D씨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하청 노동자다.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원청에 맡긴 도급액수는 78억원이다. 도급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하청업체가 원청에 받은 도급액수는 3억1,9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앞서 두성산업이 1호로 기소된 바 있지만, 당시는 사망 사고가 아닌 직업상 질병 사건으로 이번 대구 사건과는 다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 대구 사건이 처음이다.
검찰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등 모두 4가지에 있어서 원청이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장 소장들에 대해서는 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와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원청에서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최대 30년,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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