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떠난지 3년...올해 산재사망 벌써 678명, 작년보다 늘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0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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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3주기 / 2021년 1~9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678명
지난해 660명보다 증가...8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50인 미만
민주노총대구본부 "매일 7명 숨져...안전체계·법 전면 적용, 차별시정"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24)씨가 일하다 숨진지 3년째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던 24살 청년 노동자는 벨트에 끼어 숨을 거뒀다. 작업규칙을 어긴 사측의 무리한 업무지시로 사망했지만, 지금까진 책임을 진 이들은 없다. 원청업체 대표이사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누구하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김용균 3주기 피켓팅(2021.12.6.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김용균 3주기 피켓팅(2021.12.6.대구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용균씨가 떠난지 3년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 한해만 9월까지 벌써 678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매년 연평균 2천명 넘는 노동자, 매일 7명씩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더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 사망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노동계는 "법 전면 적용"과 "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6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3주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재 사망 1위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며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업종과 규모에 차별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해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 숨졌다"면서 "그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해지만 올해 산재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18명이나 더 늘었다"며 "이 가운데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대구 기자회견(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대구 기자회견(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유력한 한 대선 후보는 중장비 롤러 기계에 깔려 노동자 3명이 숨진 현장에서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집권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개정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셈이다. 이어 "보수 매체들과 경제지들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쟁하듯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김용균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한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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