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바 설치 안했는데 시정 끝?...국감 "대구노동청, 포스코 산재감독 부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0.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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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 시정명령 129건→사업장이 찍은 시정 전후 같은 사진 받고 조치 끝
김윤태 대구청장 "재확인"...대성에너지 가스 검침원 산재 사망 사고도 질타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을 향해 물었다. 노 의원은 국감장에 설치된 화면에 PPT를 띄워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모두 포스코 현장이다. 포스코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한 '중대재해사업장'이다. 대구노동청은 포스코에 대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포스코에서는 해당 특별감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대구노동청은 이 특별감독의 결과로 모두 129건의 시정명령을 포스코 측에 내렸다.
 
김윤태 대구노동청장이 국감 중 노웅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1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김윤태 대구노동청장이 국감 중 노웅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1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하지만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대구노동청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이 조치 전과 같아 논란이 됐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51번 시정조치 내용은 원료부두 하역기 GTSU-16 케이블 정비작업대 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58번 시정조치 내용도 같다. 안전바 미설치로 위험하니 시정하라는 것이다. 난간이 설치됐다면 문제 없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시정 전·후가 동일하다.

8번 시정조치 내용에서도 원료공장 이동구간 측면에 대한 안전통로 미설치를 지적했는데, 시정 후 현장 사진을 보면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자물쇠를 걸어잠근 게 개선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대구노동청이 산재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질타를 받은 이유다. 특히 시정 조치 후 현장 사진을 찍은 게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아닌 포스코 관계자로 국감장에서 밝혀져 비판을 샀다.
 

노 의원은 "시정 조치한 사진을 보면 엉터리, 거짓말"이라며 "전후가 똑같은데 현장도 안보고 보고서를 쓰냐. 도대체 사진은 누가 찍었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사업장이 찍어 보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감독관이 찍어야지 회사에서 찍었다? 한마디로 회사 말만 믿고 대충 처리했다. 이러니 대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 조치 완료된 현장에 가서 100% 확인하고 보고하길 바란다"며 "종합감사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조치 전과 이후 현장 사진 / 자료.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조치 전과 이후 현장 사진 / 자료.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조치 전과 후 현장 사진 / 자료.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조치 전과 후 현장 사진 / 자료.노웅래 의원실

김 청장은 "현장에 나가 특별감독을 했고 근로감독관이 개별적 판단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사진을 이어 붙이다보니 그런 것 같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성에너지 가스점검 검침원 노동자 사망 사고도 환노위 국감에서 다뤘다. 노동자 A씨는 일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그런데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산재사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대구노동청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료했다.  

국민의힘 박대수(비례대표) 의원은 "원칙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는데 대구청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며 "추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 지급이 결정됐지만 대구청은 현장에 출동했으면서도 사건 초기 처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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