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목재 더미가 덮치면서 경북 칠곡에서 50대 화물운송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정찬영)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이기출) 말을 7일 종합한 결과, 앞서 3일 오후 5시 쯤 칠곡 한 목재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화물노동자 권모씨(57.부산)가 숨졌다.
CCTV 확인 결과, 목재 하역 과정에서 묶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지게차가 들어올려야 하는데, 화물노동자가 벨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사람이 있는데도 목재를 들어올리면서 권모씨에게 1톤 가량의 목재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권모씨는 오후 4시 30분쯤 목재 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었다. 5분 만에 119에 신고해 성서동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 사고 후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의 대응도 논란이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화물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신분이라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하고, 작업중지 명령도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유가족 측은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산재 사망 신청 여부에 대해 노조와 논의 중이다.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는 지난 6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지만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외면했다"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본적인 현장 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을 거부하는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하역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 없는 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로 사업주 의무지만 원칙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현장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화물노동자가 '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노동부는 직무유기 중"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신경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은 "특고 노동자는 일하다 숨져도 산재 인정이 어려워 보상이 막막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4일 현장조사를 했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법상 개별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산안법 대상이 아니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북 칠곡경찰서가 사업주와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평화뉴스는 업체와 업체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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