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참사 '가습기 살균제' 12년, 대구경북 사망자 161명...국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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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자 / 646명, 사망률 25% 4명 중 1명 숨져
제품사용 88만명, 신고율 0.7%...특별법 인정 415명
6년새 피해자 310명 더 늘어, 최근 '폐암' 9명 숨져
 해마다 늘어나는 피해자, 정부와 기업들은 방치
보건단체 "적극적 구제...재발방지 대책, 배보상"


12년째 끝나지 않은 참사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대구경북 피해자가 161명으로 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환경운동연합(경주, 안동, 포항)이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646명으로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고 김명천, 김연숙씨 추모제(2016.10.7) /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고 김명천, 김연숙씨 추모제(2016.10.7) /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망자는 신고자 646명 중 161명으로 피해 신고자의 25%다. 피해 신고자 가운데 4명 중 1명 꼴로 숨진 셈이다. 생존환자는 485명이다. 피해 신고자 가운데 75%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신고자 가운데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규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인정 받은 사람은 415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4명, 생존자는 321명이다. 피해 신고자 가운데 14명은 폐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6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신고자는 310명 더 늘어났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88만여명, 신고율은 1%가 채 안된다.
 

   
▲ 대구경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2023.7월 기준) / 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 대구경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 여부 현황 / 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별로 보면, 대구지역의 경우 피해 신고자는 353명이다. 사망자는 72명이고, 생존환자는 281명이다. 사망률은 20%로 5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 구제 인정을 받은 사람은 227명, 미인정자는 126명이다. 지난 6년간 대구지역에서 사망 신고자는 46명 늘어났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89명, 달서구 72명, 북구 62명, 동구 57명, 달성군 32명, 서구 17명, 중구 13명, 남구 11명 순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국 피해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대구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42만3,344명, 건강 피해자는 4만5,094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놓고 계산해보면, 대구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율은 0.78%에 불과하다. 
 
경북지역의 경우, 피해 신고자는 2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30%인 89명으로 10명 중 3명꼴로 숨졌다.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188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다. 피해 구제 인정자 가운데 숨진 이는 50명이고, 생존환자는 138명이다. 특별법 미인정자는 신고자 293명 중 36%인 105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9명이다. 폐암 환자는 7명이고 4명이 숨졌다. 지난 6년간 피해 신고자는 151명, 사망 신고자는 54명 더 늘었다. 시.군별로 보면, 포항 88명, 경산 45명, 구미 43명, 경주 30명, 영주 17명, 안동 15명, 김천 8명, 칠곡 7명, 청도·상주 6명, 문경·영천·영덕 5명 순이다.    

실제 제품 사용자는 46만1,946명, 피해자는 4만9,206명으로 추정된다. 신고율은 0.6%다. 
 

경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실제 제품 사용 인구와 건강 피해 인구 추산 결과 / 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경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실제 제품 사용 인구와 건강 피해 인구 추산 결과 / 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제품 판매가 시작돼 지난 2011년 8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PHMG, PGH라는 살균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구적 신체결손, 각종 호흡기장애, 중증폐손상, 사망까지 이른다. 2011년 11월부터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너무 많아 해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인과 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때문에 인정율이 너무 낮다. 이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SK, 애경,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 가해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배보상을 거부해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옥시, SK, 이마트, 애경..."불매, 유죄"(2023.11.20.죽도시장) /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
옥시, SK, 이마트, 애경..."불매, 유죄"(2023.11.20.죽도시장) /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막대한 피해자와 사망자를 낳은 끝나지 않은 참사"라며 "정부와 기업이 외면하고 방치한 사이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배보상을 위한 정신적 경제적 위자료와 치료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 발굴하고, 구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스프레이 분사형의 화학제품에 대한 호흡독성안전시험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사를 유발시킨 가습기 살균제 주요 16개 제품들을 사용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사이트 이동)'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16개 가습기살균제 주요 제품 /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16개 가습기살균제 주요 제품 /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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