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발의 평균 1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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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의회> 실적용.유명무실 많아..."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의원 115명이 '6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85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0.74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원수 9명인 남구의회가 18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12명인 서구가 4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건수의 경우도 남구가 평균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평균 0.33건으로 가장 적었다.

평화뉴스가 대구지역 8개 지자체에 요청한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의원수 9명인 남구의회는 18건을 발의했고, 23명인 달서구는 14건, 20명인 수성구의회는 12건, 20명인 북구의회는 11건, 8명인 달성군의회는 10건, 16명인 동구의회는 9건, 7명인 중구의회는 7건 순이었다.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자료. 8개 구군청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자료. 8개 구군청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로는 남구의회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의회 1.25건, 중구의회 1건, 수성구와 달서구의회 각각 0.6건, 동구의회 0.56건, 북구의회 0.55건, 서구의회 0.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 1인당 평균 1건이 넘는 의회는 남구의회와 달성군의회, 중구의회 3곳이었다.

그러나 8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85건 가운데 1/3가량인 35건은 기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인데다 신규 조례안의 경우에도 '청소년 칭찬 조례', '어린이 칭찬 조례', '헌혈 권장 조례'를 비롯해 제정됐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 실적이 낮은 조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상위법 개정에 의해 필요한 조례의 경우 굳이 의원들이 발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표준조례안'에다 이름만 얹어서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구.서구 '실효성 강화' 된 조례 눈길...중구 '새마을조직 지원', '의정동우회' 조례 논란

이 가운데 일부 눈에 띄는 조례안도 있었다.
북구의회의 경우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기는 하지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보다 실효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뒤 수정을 거쳐 가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를 핵심조항이 모두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뒤 연구와 토론, 공청회를 거쳐 발의해 남다른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서구의회의 경우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가운데 조례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지난 2월 집행부가 발의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SSM 조례)'를 내용이 미비하고 지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뒤 수정을 거쳐 의원발의로 지난 4월 통과시켰다.

반면, 중구의회의 경우 지난 9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일으킨데 이어 전.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중구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상정을 보류시켰지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10월 25일 제1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부분 유명무실, 조례 발의 건수 의미 없다"..."주민 위한 조례를"

이 같은 의원발의 조례 건수에 대해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의원발의 조례 대부분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다"며 "조례 발의 건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대구의 경우 타시도에서 만들지 않은 창의적인 조례는 발의하려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많은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의 경우에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며 "한 가지 조례를 만들더라도 과연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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