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에 또 SSM, 더 강력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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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대구 유일한 '의원 발의'

 

최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입법예고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조례안이 부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북구의회가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원발의'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1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구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를 의회에서 가결했고, 나머지 6개 지자체는 '집행부발의'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그러나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각 지자체의 조례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말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신규개점을 원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통부문대표를 비롯한 대형점포에 유리한 구성원을 협의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 입점제한기능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또,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와 SSM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강화된 조례안,  SSM과 대형마트 '신규, 기습 개점' 제한

북구의회는 조례안에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와 '대형점포 개설 30일 전 관련서류 구청장 제출' 규정을 추가해 '표준조례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등록심의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도로 부구청장과 구의원, 해당부서 국.과장, 시장상인 대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개설등록 예정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일반대규모점포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30일 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신규개점'과 '기습개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 하병문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 16개, 신규 입점 더이상 안돼

북구의회 의원들은 "현재 10개의 SSM이 있는 북구에 2곳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 내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입점을 막아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지역에는 상설시장 20개과 정기시장 1개, 시장으로 인정되는 8곳을 비롯해 29개의 시장이 있다. 반면, 백화점 1개과 대형마트 5개, SSM 10개를 비롯해 16개의 대규모.준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고, SSM 2곳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백화점과 입점예정인 SSM을 제외하고도 인구 수 45만인 북구의 '인구대비 대형마트, SSM 수'는 3만명당 1개로, 이는 전국평균인 4만898명당 1개(2010년 9월 기준)를 넘어선 수준이다.

하병문 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북구가 재래시장이 가장 많다"며 "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영만 의원은 "SSM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 관련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 지역 상권을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보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통해 남아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의견수렴과 추가수정을 거쳐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영재 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 뒤 지역 상인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실제 입법 조례안을 본 대부분의 상인들이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을 거친 뒤 17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2월 9일 오후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사진.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제공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2월 9일 오후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사진.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제공

한편,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 하병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5명은 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 'SSM'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인 상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간담회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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