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남다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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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발의안 부결, 대구 첫 연구모임..."주민참여 확대" / "의결권 축소 우려"

 

대구시의회가 지난 14일 행안부의 표준조례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가결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의회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6월 7일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자치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안안 시행을 앞두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시킬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청장 발의 조례안 부결..."실효성 떨어진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5월 열린 제18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종화 북구청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대구시의회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핵심조항들이 모두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제1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02.1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제1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02.1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협의회, 추진단을 '둘 수 있다'는 식의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북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도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대구시의회의 조례안과 비슷한 수준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연구모임' 토론 ..."주민 참여 위원회.추진단 의무적으로"

이런 가운데 북구의회는 지난 7월 12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을 초정해 '주민참여예산 1차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오는 7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확정한 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북구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회의'와 '위원회', '추진단'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기회보장을 위해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북구의회 이동욱 의원(한나라당), 유병철 의원(무소속), 홍의구 의원(한나라당), 최인철 의원(한나라당) / 사진. 의원 홈페이지
(왼쪽부터) 북구의회 이동욱 의원(한나라당), 유병철 의원(무소속), 홍의구 의원(한나라당), 최인철 의원(한나라당) / 사진. 의원 홈페이지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이동욱 의원(한나라당)은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유병철 의원(무소속)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제껏 사회발전을 끌어오던 정치지도자와 행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지던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의원(한나라당)도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확대" vs "의결권 축소 우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우려도 있었다.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때문에 자칫 의원들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홍의구 의원(한나라당)은 "예산위원회와 예산추진단 의무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했지만 '지역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지자체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무리한 예산편성을 요구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의원은 "조례에 많은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와 추진단 구성으로도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의원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연구모임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검토해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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