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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SSM 부실 조례'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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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이어 서구도...장태수 상임위원장 "구청 노력 불충분, 전통시장 살리기 말 뿐"


대구지역 구.군청이 입법예고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 조례에 대해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회에 이어 서구의회도 구청이 낸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집행부가 낸 SSM 조례안에 실효성 문제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3월 초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유통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이나 4월 초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장태수(40.진보신당) 사회도시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책임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행부 안을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이 지난 12월 30일 입법예고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보류됐다.

서구의회는 조례안 상정을 거부한 이유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빠진 점을 꼽았다. 장태수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는데다 전통시장을 살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빠져있다"며 "이는 구청의 '전통시장 살리기'가 말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유통업자들을 정치적으로 배신하는 것"이고 비판했다.

앞서, 북구의회도 집행부가 낸 조례안에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원 발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보다 SSM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본회의 2.28)하기로 했다. 북구.서구를 비롯한 대구 8개 구.군은 지난 해 11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12월 지식경제부가 낸 '표준조레안'에 따라 'SSM' 관련 조례를 지난 연말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보다 SSM 규제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중구의회는 집행부가 낸 조례안을 가결했고 다른 구.군의회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서구지역에는 홈플러스(내당1동)와 이마트(비산7동)을 비롯한 대형마트 2곳이 영업중이나 SSM은 아직 없다. 전통시장은 대평리시장(평리3동), 서부시장.중리시장(비산동)을 비롯해 14곳(미등록 2곳 포함)이 있다.

장태수 상임위원장은 "좀 더 실효성 있는 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구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과 달리, 서구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3월 이후로 미뤄버렸다. 장태수 위원장의 말을 들어봤다.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

- SSM 조례안, 왜 상정하지 않나?
= 우선 '수렴 절차'가 없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 관계자들한테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을 살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빠져있다. 서구는 SSM 규제만큼이나 전통시장 살리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특히,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려고 할 때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가칭)'상생협의회'를 못박아줘야 하는데 협의회 개최 시기 같은 걸 명문화하지 않았다. 조례안의 핵심은 '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2가지인데, 집행부는 SSM 입점 규제에만 맞춘 것 같다.


- 서구청은 이미 12월 30일에 조례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의회는 뭘 했나?

= 솔직히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 입법예고 기간(20일)에 수시로 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확인했는데 집행부 안을 보지 못했다. 집행부가 장난 친 건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조례안을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나?
= 조례안 '입법예고'는 구청 홈페이지 한 곳에만 올려도 효력이 있다. 어디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는 따로 올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조레안을 통보하지도 않는다. SSM 조례안이 의회로 이송된 건 2월 7일이었고, 당초 18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SSM 문제는 관련 법 개정(2010.11) 전부터 이슈였다. 의원들은 관심이 없었나?
= 지자체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걸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 모른다. 물론 지방의원이 다 알아서 챙기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다. 지방의회의 현 주소다. 집행부가 입법예고 했더라도 의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 개정 내용을 지방의원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건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다.

- 북구의회처럼 '의원발의'로 할 수는 없나?
= 우선 3월에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뒤에 집행부 안을 수정해 다시 논의하든지 '의원발의'로 내든지 할 생각이다.

-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데 대한 집행부와 의원들 분위기는?
=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구청 경제과장과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지적에 수긍했다. 의원들한테는 상인들 의견을 듣고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득시킨 셈이다. 의원들도 시장 상인들 얘기는 좀 들어보자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반발은 없었고 대체로 수긍했다. 의장도 '실효성' 논란 기사를 보고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 SSM 조례, 언제 제정되나?
= 3월 초에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유통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3월 말이나 4월 초 임시회에 상정해 심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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