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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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중지원, 관변단체 관리 의도" / "대구시의회 먼저 제정, 큰 문제없다"

 

대구 중구의회가 새마을 정신 계승과 구정 발전을 명목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9월 19일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구의회 설동길(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이 조례안은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 가운데 처음 입법예고 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대구시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가 지난 9월 19일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중구의회 홈페이지
중구의회가 지난 9월 19일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중구의회 홈페이지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 경비와 활동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회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단체 및 개인 포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설동길 의장은 "상부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이미 같은 조례를 지난 5월 30일에 제정했다"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회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마을회'의 경우 이미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통해 일정 부분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어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올해 36개 단체에 모두 2억8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원 수 350여명인 '(사)대구광역시 중구 새마을회' 3,2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1,300만원, '중구새마을부녀회' 1,300만원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단체에 연간 5,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도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 자료. 중구청 홈페이지
'2011년도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 자료. 중구청 홈페이지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이미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국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특정 관변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박인규 처장은 "지난 4월 같은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의 경우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조례를 통해 새마을회에만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마도 몇 년 뒤 유사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또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설동길 의장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중복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상부기관인 대구시의회가 같은 조례를 먼저 제정했고, 이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의 예산을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구청 한 공무원은 "의도는 뻔한 게 아니겠느냐"며 "특정 관변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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