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이어 '의정동우회' 조례까지,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선배 의원들 조언" / 시민단체 "추후 예산 지원, 총선 대비 의혹"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대구 중구의회가 최근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창용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중구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와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를 비롯한 구정발전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형태로 전임의원과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그러나 중구의회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는 의정동우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집행부의 간섭이나 개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실질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추후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 조항이 없지만 향후 시행규칙이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구광역시의회(1994.9.4.16)와 수성구의회(1999.8.10)가 같은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서구의회(1999.8.31)는 지난 2005년 9월 21일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했다. 그 외 동구의회가 지난 2003년 11월 1일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했다가 1년만인 2004년 10월 30일 폐지했다.

"실효성 없는 조례, 향후 예산지원 목적 의혹"

대구의 다른 구의회 기초의원은 "의정동우회 설립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향후 시행규칙이나 개정을 통해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의 의정동우회 관련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급 조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 지급 목적의 조례가 아니라면 전.현직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 민간단체를 설립하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자료.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자료.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또 "지난 2004년 '의정회나 의정동우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회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2007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지도, 감독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당조례를 곧바로 폐지한 대구 동구의회의 모범사례를 잘 배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앞둔 정치세력 규합 목적?" / 설동길 의장 "선배들 조언 위해"

'의정동우회' 관련 조례 제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와 더불어 총선 대비를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9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 했다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제기되자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실효성도 없고 제정돼서는 안 될 조례"라며 "사단법인 형태로 의정동우회를 구성하면 일반적인 친목단체에 비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는 데 수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중구의회 설동길 의장은 "중구에는 그동안 의정동우회가 없었다"며 "선배 의원들의 조언을 통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총선을 대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제192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안심사특위'를 거쳐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