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7.2% 인상

민중의소리 예소영 기자
  • 입력 2013.07.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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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9명 기권, 민주노총 위원 3명 퇴장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7.2%(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0분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체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 9명이 기권, 근로자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6명의 찬성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4996원~5443원이라는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공익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고자 제시하는 적정한 협상 범위)을 제시했고, 그 중간치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5910원을 제시한 후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579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며,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주장하다 50원 인상된 4910원을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으로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물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해 7.2%의 상승률을 제시했다”며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7.2%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9명)과 민주노총 위원 4명 중 이찬배 위원을 제외한 3명은 “받아드릴 수 없는 안”이라며 반발했고, 사용자위원 전원은 기권표를 던지는 한편 민주노총 위원 3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소득분배율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의 1년 생활을 만들어내는 최저임금 교섭이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내가 제안한 소득분배개선분이 반영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찬성했다”며 “다른 부분에선 민주노총 의견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민중의소리] 2013-07-05  (민중의소리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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