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장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안전발판도 없는 중대재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0.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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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두류동 아파트 공사장 하청 목수노동자 김모(68)씨 숨져
5m 높이 고소작업 중 추락사…발판ㆍ그물망 ‘안전시설’ 없어
작업중지명령..경찰, 부검→산안법ㆍ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유족 “억울, 진상규명”…노조 “목숨 건 노동 없도록 제도 개선”


“집에 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너무 억울합니다.”(고인의 딸 김모(35)씨)  

대구에서 또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하청노동자가 안전 보호 장치 없는 일터에서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유가족은 장례식을 미룬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관리 책임자인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공사 현장은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모든 작업이 멈췄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산재사망 경과보고(2022.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달서구 두류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산재사망 경과보고(2022.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안전시설물 미설치 산재사망…원청 규탄한다” 기자회견(20220.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안전시설물 미설치 산재사망…원청 규탄한다” 기자회견(20220.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와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김종호)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S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형틀 목수 노동자 김모(68)씨가 수평 고소작업 중 5m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오전 11시 45분쯤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층 높이 철골 구조물 작업 시 안전 발판과 그물망을 설치해야하지만, 고인이 일하던 구조물에는 어떤 안전망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현장 관리소장이 하도급 업체 작업을 관리ㆍ감독해야 하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사 현장의 도급액수는 1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성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에 대한 부검을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예정이다. 
 
하청노동자가 숨진 공사현장. 현재는 작업중지된 상태다.(2022.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청노동자가 숨진 공사현장. 현재는 작업중지된 상태다.(2022.10.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에서는 지난 3월에도 달성군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가 11m 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원ㆍ하청 현장소장 등 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자가 기소된 건 전국 처음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대구경북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사고로 사측이 입건된 경우는 모두 15건이다. 기소된 사례는 달성군 공장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 1건 뿐이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6일 고인이 숨진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SPC 제빵공장 여성 노동자가 숨졌고, 안성 저온물류창고에서도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2022년 올 한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500여명이 숨졌다”고 했다.
 
   
▲ 철골 구조물에 안전발판과 그물망이 없다.(2022.10.25) / 사진.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 사고현장에 떨어진 고인의 안전모(2022.10.25) / 사진.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이어 “언제까지 목숨을 건 노동을 해야겠냐”며 “더 이상 목숨을 잃는 노동이 없도록, 이 죽음의 행렬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법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면서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원청 측에도 이번 사고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입장은 없었다. J업체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대구 현장에 갔다”며 “(지금은)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ㆍ하청 관계자들은 빈소가 차려진 대구 한 병원에 조문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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