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폄훼·방해"..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형사고발에 4천만원 손배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7.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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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 시장·대구시 공동 손배소송 청구
"위법한 행정대집행, 페북에 혐오 표현→정신적 피해 발생"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고발 "공무원 동원, 경찰 방해"
홍 시장 맞고발..."적반하장, 교통방해 떼법시위 책임 묻겠다"


대구퀴어축제를 둘러싼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조치와 SNS 글들이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는 12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대구시 3,000만원, 홍 시장 1,000만원 등 4,000만원이다. 

배진교 제15회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4,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있다.(2023.7.12.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진교 제15회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4,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있다.(2023.7.12.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직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대구퀴어축제와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도 끼쳐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규정상 이행기간을 정하고 계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했다. 또 ▲"도로에 집회 물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례(서울고법 2015년 10월 30일 선고, 대법원 016년 7월 7일 선고)가 있다"면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위해 차량을 진입시킨 것은 법령 위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해도 '불법한 도로점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가 공동 목적으로 평화롭게 모인 축제로서 헌법에 의거해 집회 자유를 보장받는다"며 "그럼에도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박한희 변호사와 배진교 위원장이 법원 앞에서 발언 중이다.(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한희 변호사와 배진교 위원장이 법원 앞에서 발언 중이다.(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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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도 같은 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별도 도로점용허가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교통 통제에 협조했으면서 퀴어축제만 배재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질서·안전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팀 이동민 변호사와 강금수 사무처장이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팀 이동민 변호사와 강금수 사무처장이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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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소송에 앞서 이날 광덕빌딩 전교조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과 대구시는 불법·반인권 행정으로 시민과 성소수자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는 "소송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혐오 정치, 위법 행정에 대해 법원이 엄정히 판단해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의 반인권 시정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2023.7.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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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다. 곧장 시민단체를 상대로 맞고발을 예고했다. 

홍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10시간 도로점거 하고 대집행하려는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이라며 "불법, 떼법시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축제 장소에서 발언 중이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맞고발 예고...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2023.7.12) / 사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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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매년 6월 동성로 일대에서 15년째 열리고 있다. 몇 년전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축제에 앞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과 동성로상인회 등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집회를 막을 정도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시점에서 홍 시장이 말을 얹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8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다수자 인권도 중요하다"며 대구퀴어축제 반대 글을 올렸다. 가처분 기각 후에도 "축제를 위한 도로점거는 불법집회"라는 글을 게시했다. 노골적으로 퀴어축제 개최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축제 당일에는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차량과 물품 설치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대구경찰 1,500여명과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홍 시장은 당일 직접 현장에 나타나 경찰을 비판했다.
 

퀴어축제를 관리하는 대구경찰과 행정대집행 하는 공무원들이 충돌했다.(2023.6.17)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퀴어축제를 관리하는 대구경찰과 행정대집행 하는 공무원들이 충돌했다.(2023.6.17)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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