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자, 홍준표 시장은 "보복 수사"라며 "오늘부터 경찰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반발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보도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압수수색 중이다. 반부패경제범죄 수사관 10여명이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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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이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2023.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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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지난 4월 27일 홍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정무직 공무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수사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한 게시글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여러건 게시하고 공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에 여러 게시글을 올리며 경찰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경찰들이 충돌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의 보복수사"라고 규정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에 맞서 경찰의 시청 출입을 금지 조치했다.
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이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텅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장이 막나간다"며 "시민단체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다.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한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시장 행사 일부를 업로도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가 조사 중"이라며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이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며 "좌파단체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수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끝까지 가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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