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이 지켜야 할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편견의 금지' 위반으로 제제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3월 기사 심의에서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눈먼 돈'을 기사 제목에 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는 2월 9일자 신문 10면에 「100조대 국고보조금…정부, '눈먼 돈' 전락 막는다」, 2월 24일자 1면에 「교육청 7년간 민간단체에 5905억 / 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파헤친다」 제목의 기사, 동아일보는 2월 27일자 A27면에 「"한번에 최소 7000만원"…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꼬리표가 붙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돈이라는 뜻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언론의 이 같은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은 거의 매달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신문윤리위의 2월 기사 심의에서도 국민일보 「'눈먼 돈' 청년 전세대출」(1월 30일자) 기사의 제목과, 뉴스1 「[코인대통령의 다단계 왕국]③17억이 1700만원 돼도…'벙어리 냉가슴' 신세」(1월 17일자)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눈먼 돈'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벙어리 냉가슴'의 사전적 의미는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1월 심의에서도 조선일보, 문화일보, 뉴시스, 뉴스1, 서울신문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사설'에도 장애인 차별·비하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2022년 12월 20일자. 사설), 문화일보 「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12.27), 뉴시스 「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12.28), 뉴스1 「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대수술..."회계 공시·감사 필요"(종합)」(12.28), 서울신문 「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12.29. 사설) 제목의 기사가 모두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눈먼 돈'이란 표현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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