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언론사 단독보도 표절한 8개 신문..."정보 절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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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중앙·동아·국민·서울·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한국경제 '주의' 제재
출처 밝히지 않은 채 '한 언론', '언론 인터뷰' 표기...동아일보는 출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다른 언론의 단독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신문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10월 기사 심의에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8개 신문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다른 언론이 단독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한 언론', '한 인터넷 언론매체',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한 언론' 등과 같은 표기조차 생략한 채 그 출처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신문은 의혹 보도의 출처를 '법조계'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들 신문의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이다.
 
<한국경제> 2021년 9월 3일자 A6면
<한국경제> 2021년 9월 3일자 A6면

- 다른 언론사 단독보도 표절한 8개 신문사 기사 -
<한국경제> 2021년 9월 3일자 A6면 「檢, 유시민 등 여권 인사 '청부고발 의혹' 논란 / 윤석열 "모르는 일"…이낙연 "尹, 검찰권 사유화"」
<머니투데이> 9월 8일자 6면 「'고발사주 의혹 키맨' 김웅 입에 쏠린 눈」
<헤럴드경제> 9월 14일자 5면 「여 "尹, 檢 동원 장모 변호" vs 야 "국정원법 위반"」
<국민일보> 9월 15일자 6면 「"작년초 대검서 尹장모 대응 문건 작성" / 박범계 "해당 문건 반드시 조사해야"」
<동아일보> 9월 15일자 A5면 「대검, 작년 3월 '윤석열 장모 관련 수사-재판결과' 문건 논란」
<서울신문> 9월 15일자 5면 「대검,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 특정… 한발 다가선 '고발 사주 진실'」
<조선일보> 9월 15일자 A5면 「與, "尹총장때 대검이 / 장모사건 대응 문건 작성"」
<중앙일보> 9월 15일자 3면 「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윤 측 "1차 컷오프 맞춘 공작"」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21년 10월 심의결정문)

신문윤리위의 심의결정문을 보면, <한국경제>의 기사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9.2)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한 인터넷 언론매체'라고 표기했고, <머니투데이> 기사는 동아일보(9.7)와 경향신문(9.7)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역시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언론 인터뷰에서'라고 표기했다.
 
<머니투데이> 2021년 9월 8일자 6면
<머니투데이> 2021년 9월 8일자 6면

또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6개 신문의 기사는 각각 세계일보가 9월 14일자로 단독 보도한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의혹' 대응문건 작성」 제목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한 언론' 등과 같은 표기조차 생략한 채 출처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서울신문>은 의혹 보도의 출처를 '세계일보'가 아닌 '법조계'로 적시했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조선일보> 2021년 9월 15일자 A5면
<조선일보> 2021년 9월 15일자 A5면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또 신문윤리위는 매월 발간하는 <신문윤리> 10월호(제262)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고 베껴쓰는 언론의 표절 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타 언론사의 보도 표절은 '정보 절도행위'로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1년 9월 15일자 A5면
<조선일보> 2021년 9월 15일자 A5면
<국민일보> 2021년 9월 15일자 6면
<국민일보> 2021년 9월 15일자 6면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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