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전국 30여개 신문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기사 심의에서 <국민일보>, <연합뉴스>, <강원일보>,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온라인신문 30개사와 <조선일보>에 대해 '경고'와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을 '게이클럽'으로 명시하거나 게이 전용 수면방 실태를 흥미 위주로 보도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게이 클럽'으로 보도한 30개사가 '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으로 한꺼번에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기사 심의에서 <국민일보>, <연합뉴스>, <강원일보>,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온라인신문 30개사와 <조선일보>에 대해 '경고'와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을 '게이클럽'으로 명시하거나 게이 전용 수면방 실태를 흥미 위주로 보도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게이 클럽'으로 보도한 30개사가 '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으로 한꺼번에 '주의'를 받았다.
국민일보가 5월 7일 오전 온라인으로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제목으로 확진자 방문 클럽 중의 하나가 '게이 전용클럽'이라고 처음 보도한데 이어, 5월 7일과 8일에 전국 29개 신문·통신이 기사나 제목에 이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명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국민일보 보도) 당시 해당 업소는 물론 방역 당국도 게이클럽이 포함됐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해당 클럽에 갔던 사람이나 성소수자는 혐오의 대상처럼 비치고, 당사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검사를 피하게 돼 '공익을 위한' 보도는 방역에 되레 해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기사를 내보내 양은 넘쳐나고 질은 선정성을 드러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대중의 관심은 방역이 아니라 동성애 호기심으로 변질하고, 성소수자가 바이러스 전파자도 아닌데 일각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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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문윤리위는 "이 보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라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권고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위반)
<조선일보>도 5월 9일자 A2면 「이태원 쇼크… 불금에도 불 꺼져 / '게이 골목'으로 불린 킹클럽 일대」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코로나19 '용인 66번 확진자' A씨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 일대를 현장 스케치한 내용으로, A씨가 다녀간 이태원 일대를 상세히 묘사하면서 이 일대가 언덕 지형인데다 성 소수자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클럽과 주점이 많아 '게이 힐(Gay Hill)', '게이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독자들은 확진자 A씨가 게이 클럽과 게이 골목을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 게이로 받아들이고 A씨의 성 정체성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일대에서 A씨와 동선이 겹쳐 확진 판정을 받은 클럽 방문자들도 게이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적 지향을 암시한 이러한 보도는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 방역보다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조장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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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와 머니투데이는 '경고'를 받았다. 강원일보 5월 10일자 「게이가 알려주는 '블랙수면방'의 실체…"동물의 왕국이다"」, 머니투데이 5월 12일자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 제목의 기사가 문제였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당국이 방역을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명이나 시간대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기사는 서울 강남의 블랙수면방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진자 동선만이 아니라 찜방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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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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