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내 여론에 '1,2위', '앞섰다'...전국 23개 일간신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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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중앙일보·조선일보, 지역신문 17곳 등 23개 일간신문 '주의'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 명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


후보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1,2위'와 같이 순위를 매기거나 '선두', '우세', '앞섰다' 등의 표현을 쓴 전국 일간신문 23곳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기사 심의에서 중앙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 23개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대전일보·국제신문·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무등일보·광주타임즈·전남매일·가원일보·강원도민일보·제민일보·한라일보 등 지역 일간신문 17개사도 포함됐다.

이들 신문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후보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기사나 제목에 1,2위 같이 순위를 매기거나 '선두', '우세', '앞섰다'의 표현을 써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22년 5월 2일자 5면
<중앙일보> 2022년 5월 2일자 5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앙일보는 5월 2일자 5면 「전·현직 대결 인천시장…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 기사에서 "인천시장 선거에선 전임 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1.5%)가 현직인 박남춘 인천시장(36.3%)을 오차범위(±3.4%포인트) 내인 5.2%포인트 앞섰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쓰고 큰 제목도 「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라고 달았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자 3면 「교육감은 보수 2곳, 진보 2곳 우세…기초단체장은 여당지지 높아」 기사에서 "충북교육감 선거는(중략) 3선 도전에 나서는 김병우 현 교육감이 32.7%를 얻어 1위였다. 단일화 이전 보수 성향의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28.6%)과 김진균 전 회장(8.8%)이 뒤를 이었다"며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에 '1위'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 2022년 5월 17일자 3면
<조선일보> 2022년 5월 17일자 3면

서울신문도 5월 25일자 6면 「'집권당' 김은혜 앞서지만 '인물론' 김동연과 접전…성별 쏠림 뚜렷」 기사에서 "김은혜(45.3%) 후보가 김동연 후보(43.1%)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쓰고 제목도 「김은혜 앞서지만」이라고 달았다.
 
<서울신문> 2022년 5월 25일자 6면
<서울신문> 2022년 5월 25일자 6면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이라고 '주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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