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에"...타사 단독보도 인용하며 출처 밝히지 않는 일간신문의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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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중앙·국민일보 '주의' 제재
정확한 출처 없이 '라디오에서', '한 언론에' 등으로 표기


다른 언론이 단독 보도한 핵심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2년 7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다른 언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한 언론에',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 인터뷰에서' 식으로만 표기했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제8조),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2항) 위반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3건이나 '주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6월 11일자 「박지원 "국정원에 각계인사 X파일, 60년치 쌓여있어"」, 6월 21일자 「서해사건 발표 해경간부 "지휘부 거쳤다" 책임회피」, 6월 25일자 「장제원 "이게 뭔가…대통령 돕는 黨맞나 이준석" 미끼 안무니 드디어 직접 쏘나」제목의 기사들이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11일자 A5면
<조선일보> 2022년 6월 11일자 A5면
<조선일보> 2022년 6월 21일자 A5면
<조선일보> 2022년 6월 21일자 A5면

6월 11일자 기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정화하게 밝히지 않은 채 「라디오에서」라고만 썼다.

또 6월 21일자 기사는 전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북 발표 문안, 지휘부 검토 거쳐 국민에게 답변」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조선일보는 「20일 한 언론에」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6월 25일자 기사 역시 전날 매일경제의 「이준석 징계판단 연기에…여 지도부 감정싸움 격화」 기사를 인용했지만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라고만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2건이 제재를 받았다. 중앙일보 6월 14일자 「박지원 "문모닝했더니…문대통령, 내 입 봉하려 국정원장 임명」 제목의 기사는 전날 박 전 원장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출연해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라디오 인터뷰에서」라고만 썼다.
 
<중앙일보> 2022년 6월 14일자 10면
<중앙일보> 2022년 6월 14일자 10면
<중앙일보> 2022년 6월 28일자 14면
<중앙일보> 2022년 6월 28일자 14면

또 중앙일보 6월 28일자 「'서해피격' 청와대 겨누는 여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 제목의 기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 인용하면서 「라디오에 출연해」라고만 쓴 채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일보 역시 6월 27일자 「친윤 "집권 1년차가 중요한데…'이준석 리스크' 국정발목"」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매일경제의 「이준석 징계판단 연기에…여 지도부 감정싸움 격화」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보도했다.
 
<국민일보> 2022년 6월 27일자 3면
<국민일보> 2022년 6월 27일자 3면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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