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내 순위 매긴 7개 신문..."무분별한 여론조사 보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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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오차범위 내 여론에 '앞섰다', '역전', '1위 탈환' 표기..."여론조사 왜곡 우려"
대구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아주경제·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시민일보 '주의' 제재


순서를 따지기 어려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에 순위를 매겨 보도한 7개 신문사가 '신문윤리'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10월 기사 심의에서 <문화일보>, <대구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시민일보> 등 7개 신문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차기 대선 주자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그 순위를 매겨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이다.

<대구신문> 2021년 9월 27일자 5면「尹·洪, 모두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
<아주경제> 2021년 9월 28일자 2면「의혹 달고도 파죽지세/이재명, 尹지지율 역전」
<아시아경제> 2021년 9월 14일자 1면「尹 이긴 洪, 李·李도 앞섰다」
<문화일보> 2021년 9월 9일자 5면「이재명 27.0%-윤석열 24.2%…7개월만에 지지율 역전」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9일자 10면「이재명 27.0% ‘1위’…홍준표 15.6% ‘첫 3위」
<서울경제> 2021년 9월 10일자 8면「與 '독주' 野 '혼전'…"추석 이후 대선주자 윤곽 잡힌다"」
<시민일보> 2021년 9월 7일자 1면「범보수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32.5% 첫 1위… 윤석열 29.1%」

대구신문의 경우, 지지율이 윤석열 43.1%·이재명 37.0%, 홍준표 38.2%·이재명 35.6%로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내로 나타났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며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尹·洪, 모두 오차범위 내 이재명 앞서」로 달았다.
 
<대구신문> 2021년 9월 27일자 5면
<대구신문> 2021년 9월 27일자 5면

또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서울경제도 이재명 경기지사 27.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2%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앞섰다', '지지율 역전'(문화일보), '1위를 탈환했다'(헤럴드경제), '오차범위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서울경제)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21년 9월 9일자 5면
<문화일보> 2021년 9월 9일자 5면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9일자 10면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9일자 10면

아시아경제 역시 『'홍준표 vs 이재명' 양자대결에서 홍 의원이 46.1%를 얻어 40.2%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기술했고, 아주경제도 오차범위 내 차이를 두고 「'이재명, 尹지지율 역전'」 제목과 함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36.4%)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1.3%)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시민일보도 「범보수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32.5% 첫 1위… 윤석열 29.1%」라고 제목을 붙이고 『홍(준표) 의원은 32.5% 지지율로 윤(석열) 전 총장(29.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표현했다.
 
<아주경제> 2021년 9월 28일자 2면
<아주경제> 2021년 9월 28일자 2면

이 같은 보도는 모두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이다.

신문윤리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윤리위는 매월 발간하는 <신문윤리> 10월호(제262)에서 "순서를 따지기 어려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순위를 매겨 보도할 경우 여론조사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보도 행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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