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대강사업 비리 봐주기 판결'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10.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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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구지법.고법] '인혁당' 판결 지연 / '재정신청 인용' 꼴찌 / '향판'


'2013 대구지방・고등・가정법원 국정감사'...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3 대구지방・고등・가정법원 국정감사'...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대강사업 비리에 대해 "봐주기 판결" 의혹이 제기돼 대구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지방・고등・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 5월 4대강사업 관련 리베이트로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구모(57)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역7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조희대 지법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2013 대구지방・고등・가정법원 국정감사'(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3 대구지방・고등・가정법원 국정감사'(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영교(민주당.중랑갑) 의원은 "검찰의 7년구형과 구속영장신청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 상식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며 "혈세 22조가 투입된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된 마당에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비자금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조 지법원장을 질타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가 "불법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은 격려비, 경조사비, 경영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칠곡보 건설로 1백년 왜관철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지법은 기업 비자금 조성을 관행과 경영상 목적으로 보는지 이해 할 수없다. 죄를 최소화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지법원장은 "기소 내용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났다. 당시 죄목으로 양형을 따져보니 최대 징역 4년에서 1개월이 나왔다"며 "그래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을 뿐 봐주기식 판결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 부임 전 일이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서기호, 전해철 의원(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회 법사위 서영교, 서기호, 전해철 의원(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고법에 2년4개월째 계류 중인 소송 2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다. 이 두 소송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심 판결이 나 선고기일이 잡혔음에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서기호(정의당.비례) 의원은 "사형수 8명과 생존자 16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 수백억원대 배상판결이 났지만 2심 판결이 길어져 유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오는 30일, 내달 12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니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우식 고등법원장은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시간을 끄는 게 아니니 조금 기달려 달라"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또, 고소.고발인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재정신청사건 인용률' 대구고법 전국 꼴찌, 지역법관(향판) 임용 대구고법 전국 1위, 자체감사 지도건수 최근 3년 대구지법 전국 최다, 대구지법 양형기준(범죄 처벌 기준) 준수율 2009년 95%에서 2012년 87.2%로 8.2% 하락 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전해철(민주당.경기 안산) 의원은 "국민이 법률로 구제받는 마지막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인데 전국 제도 인용 평균이 1%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 대구고법은 0.64%로 가장 낮아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며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재정신청 접수건수는 69,746건으로 이 가운데 729건(1.04%)만이 공소제기결정을 받았다. 광주가 1.43%로 가장 높고,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도읍, 정갑윤 의원(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정갑윤 의원(2013.10.24.대구고등법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도읍(새누리당.부산 북・강서) 의원은 대구지역 출신 법관 비중이 전체 46%를 차지하는 대구고법 임용현황을 꼬집었다. 2013년 2월 25일 기준, 대구고법 법관 189명 중 87명이 지역법관으로 광주고법 27%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오랜 지역 근무로 연고관계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의 유착 가능성과 전관예우 심화 우려가 있다"면서 "향판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관 대부분이 향판이다. 향판 임용 1위는 절대 대구고법의 자랑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질책을 하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갑윤(새누리당.울산 중구) 의원은 "향판이란 제도는 오히려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판관으로 임명돼 좋은 제도"라며 "나쁘게만 볼 수 없다. 열심히 하시는 지법원정과 고등법원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2013.10.24.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2013.10.24.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대구지역일반노조 레미콘지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곰레미콘 파산선고에 따른 레미콘노동자 고용보장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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