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대운하 대비해 4대강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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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사업' 감사 결과 / "대통령실 요청따라 준설ㆍ보 확대...운하 추진 염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준설과 보 규모를 확대했고, 국토부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준설ㆍ보 확대"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MP(Master Plan)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4대강 준설과 보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준설량은 2.2억m³에서 5.7억m³로, 보는 당초 소형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늘었고, 낙동강 최소수심(6m)도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 4대강 사업의 준설 보 설치계획 변경현황(낙동강 중심) >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2013.7.10)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2013.7.10)

국토부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6월 여론악화 등으로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MP'를 최종 수립했다. 특히, 국토부는 MP를 발표할 당시 준설과 보 규모 확대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대처 가능→최소수심 6m 확보..."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이 같은 준설과 보 확대는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기획단 안으로도 홍수ㆍ물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도 추가준설을 통해 최소수심 6m를 확보한 점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ㆍ보 설치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같은 '최소수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 소요, 수질 관리 곤란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질관리 어려움과 치수ㆍ이수계획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관리수심을 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했다.

"4조원 공사, '2011년 준공' 위해 일시 발주...'담합' 알고도 1년이상 조치 미뤄"

감사원은 또, 이 사업에 따른 건설업체의 '담합'과 관련해 ▶"건설업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4조1천억원 규모의 턴키공사(1차 턴기 15건)를 2011년 말에 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일시에 발주(2009.6)하는 등 경쟁을 제한(낙동강 6개 공고는 업체별 1개 공구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대운하 안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0000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 결정 및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2009.4~5월)"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기간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09년 10월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와 처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선(2012.4)이 지난 2012년 5월에야 19개 담합업체에 대해 처분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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