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수에 '돌파', 참사 '막말'을 그대로 제목에...언론의 '자극적·선정적' 재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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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위반]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600명 돌파?..."재난에 쓸 표현 아니다"
'이태원 참사' 창원시의원 막말을 제목에..."유족에게 2차 가해"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참사를 보도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정치인의 막말을 그대로 제목에 쓴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기사 심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숨진 사망자 수를 전하면서 '돌파'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에 쓴 뉴시스, 뉴스핌통신, 에너지경제, 아주경제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언론의 기사 제목은 뉴시스(newsis.com)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600명 돌파」(2023.2.6), 뉴스핌통신(newspim.com)의 「튀르키예 중부서 ‘강진’이어 7.5 ‘여진’…사망자 1300명 돌파」(2.6), 에너지경제(ekn.kr) 「튀르키예·시리아 연쇄 지진에 사망자 4000명 돌파…피해가 컸던 이유는」(2.7), 아주경제(ajunews.com)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5000명 돌파… WHO "사망자 2만명 넘을 수도"」(2.7) 등으로, 모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의 사망자 수를 다루면서 기사 제목에 '돌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뉴시스 기사(2023.2.6)
뉴시스 기사(2023.2.6)
아주경제 기사(2023.2.7)
아주경제 기사(2023.2.7)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돌파'의 사전적 의미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섬',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냄' 등으로, 돌파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기준이나 기록을 넘어선다는 뜻"이라며 "재난상황에서 사상자 수를 보도하면서 쓰는 표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서 기록을 경신하듯 '돌파'라는 표현으로 사상자 수를 적시해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선 흥미위주의 보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재난상황에서 보도 언어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 위반)

앞서 지난 2월 기사 심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창원시의원의 막말을 제목으로 단 이데일리, 국민일보, 매경닷컴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이데일리(edaily.co.kr) 「"자식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제명될까?」(2023.1.176), 국민일보(kmib.co.kr) 「"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1.18), 매경닷컴(mk.co.kr) 「"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유지」(1.18) 등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창원시의원에 대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과 본회의 의결을 다뤘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의 일부분인 "자식팔아 장사"라는 표현을 제목에 달았다.
 
매경닷컴 기사(2023.1.18)
매경닷컴 기사(2023.1.18)
이데일리 기사(2023.1.17)
이데일리 기사(2023.1.17)

신문윤리위는 "문제의 시의원의 막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인용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실제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유발하는 표현과 주장, 사진, 영상 등의 사용이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n차 가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언론에 자제와 통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막말을 그대로 옮긴 이러한 제목은 유족에게 아픔을 주고, 독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선정보도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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