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사의 과장·왜곡, 출처 없는 인용 보도..."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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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동아일보> '검찰 추정을 기정사실화, 단정적 제목'
<조선일보>·<경향신문> 등 10개사, '한 언론에'ㆍ'언론과의 통화'
..."타 언론사 보도 표절금지 위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기사에 대해 과장·왜곡된 제목을 달거나 '출처' 없이 타사 보도를 인용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기사 심의에서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을 비롯한 일간신문 기사 50건에 대해 '주의'를, 2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조국 전 장관 의혹 기사의 '과장·왜곡된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9월 21일자 3면에 「허위공시로 WFM(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전 장관 일가의 2차전지 테마투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을 과정하거나 아예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19년 9월 21일자 3면(정치)
<동아일보> 2019년 9월 21일자 3면(정치)

특히 제목의 앞부분 '허위공시로 WFM 주가 띄워'에 대해 "검찰의 추정을 기정사실화해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뒷부분 제목 '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에 대해서도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기사에는 WFM의 주가 변동이 개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그렇게 추정해 볼만한 기술도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편집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조선일보>와 <경향신문>를 비롯한 10개 신문은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표절금지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9년 9월 4일자 A6면(정치)
<조선일보> 2019년 9월 4일자 A6면(정치)

조선일보 9월 4일자 A6면 「진보원로 최장집, 조국 작심 비판 / "기자 간담회는 초법적 권력 행사"」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9월 6일자 3면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 논란」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문화일보가 전날 보도한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조국 셀프청문회 비판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언론에'라고만 언급한 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 등 9개 신문에 대해서는 "연합뉴스가 전날 보도한 「유시민 "동양대 총장에 취재차 전화...'도와달라' 제안은 안했다"」 제목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언론과의 통화', '언론 인터뷰' 정도로만 언급한 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19년 9월 6일자 3면(정치)
<경향신문> 2019년 9월 6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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