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과장된 제목, 선정적 보도..."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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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신문><경북일보> '표제의 원칙' 위반, <대구신문>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여성 비하'로 인식될 수 있는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과장한 제목을 단 일간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마약' 유통과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한 신문 역시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9년 5월 기사 심의에서 <매일신문>, <경북일보>, <대구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44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특정한 질병이나 사건에 女...여성 비하로 인식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과 <경북일보>는 각각 기사의 '제목'이 문제로 지적됐다.

<매일신문>은 4월 15일자 8면에 보도한 「'포항 에이즈女' 2년 전에도 2차례 체류」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합병증으로 숨진 40대 외국인 여성의 과거 행적을 다룬 이 기사는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한국에 입국한 뒤 울산에서 머물다 그해 11월 포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다"는 점과 "A씨가 울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국내 체류 전체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 대한 역추적도 쉽지 않아 후속 조치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사는 사실상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포항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한 남성들과 성매매 혹은 성관계로 에이즈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두고 그의 행적을 보도했다.

<매일신문> 2019년 4월 15일자 8면(사회)
<매일신문> 2019년 4월 15일자 8면(사회)

그런데 신문은 이 기사의 제목을 「'포항 에이즈女' 2년 전에도 2차례 체류」라고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에 대해 "'에이즈女'라는 표현은 A씨를 비롯한 에이즈 감염 여성에겐 일종의 낙인이며, 또한 특정한 질병이나 사건에 女를 붙이는 것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독자에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 비하로 인식될 수도 있다. 에이즈 감염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고, 언론은 이들의 기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디"고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봉급도 못준다?...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월급 줄 수 없다는 기사 내용을 과장"

<경북일보>는 4월 16일자 1면 「지자체 60%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 기사의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경북·대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를 전하며 『경북과 대구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경북일보> 2019년 4월 16일자 1면(종합)
<경북일보> 2019년 4월 16일자 1면(종합)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은 「지자체 60%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였다.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에 대해 "마치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60%가 지금 당장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결국 60%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기사 내용을 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마약 유통,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기술...선정적 보도"

<대구신문>은 4월 15일자 7면 「밀반입 넘어 SNS·해외직구 '무차별 유통'」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마약 판매상과 어떻게 접근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과 유통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기술했다"며 "마약판매상과 접촉한 내용을 보여주는 인터넷 캡쳐 사진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 사진을 통해 노촐된 특정 메시지도 마약 판매상과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가 마약류 불법 매매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마약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를 통해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사진 왼쪽) <대구신문> 2019년 4월 15일자 7면(사회) / <매일신문> 2019년 3월 5일자 6면(사회)
(사진 왼쪽) <대구신문> 2019년 4월 15일자 7면(사회) / <매일신문> 2019년 3월 5일자 6면(사회)

앞서 <매일신문>도 지난 4월 심의에서 「환각제 구입 문의 7분 만에…"택배로 OK"」(3.5일자 6면) 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마약류 불법 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마약 구입 방법과 효과 등을 여과 없이 기사와 그래픽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주의' 결정 / 제931차 윤리위원회. 2019년 5월 8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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