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기사에 '단두대'...신문윤리위 "자극적·저속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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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위반]
대구일보 '컷오프 단두대' 제목 / 대구신문·경북신문·경북일보 '저작권 침해'
매일신문·영남일보 '홍보성·상업적 보도' / 경북도민일보 '표제의 원칙' 위반


「'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 현역은?」(대구일보 2019년 11월 25일 1면)
「전북총선 '단두대 결투' 예고」(전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1면)

정치 기사에 '단두대' 표현을 쓴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천 등 경쟁구도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표현했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혐오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은 2019년 12월 기사 심의에서 <대구일보>와 <전북도민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40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39건)를 결정했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대구일보>가 '언론인의 품위' 위반으로, <대구신문>·<경북신문>·<경북일보>가 '표절 금지' 위반으로, <매일신문>·<영남일보>가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으로, <경북도민일보>는 '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단두대'는 사형 기구..."호기심 겨냥한 자극적·저속한 표현"

<대구일보> 2019년 11월 25일자 1면
<대구일보> 2019년 11월 25일자 1면
<전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1면
<전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1면

대구일보는 '단두대'라는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11월 25일 1면에 「'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 현역은?」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TK(대구·경북)에서는 '컷오프 명단'에 오를 현역 의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공천 탈락'을 단두대에 서는 것으로 비유하며 '컷오프 단두대'라는 제목을 달았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 기구다.

신문윤리위는 '단두대' 제목에 대해 "정치생명이 컷오프로 한 순간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사 본문에도 없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할 수 있다"며 "이런 보도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위반)

전북도민일보 「전북총선 '단두대 결투' 예고」(11월 27일자 1면) 기사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통신사 기사를..."출처 없이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

대구신문·경북신문·경북일보는 '저작권 침해'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19년 11월 25일자 5면
<대구신문> 2019년 11월 25일자 5면
<경북신문> 2019년 11월 26일자 13면
<경북신문> 2019년 11월 26일자 13면
<경북일보> 2019년 11월 26일자 2면
<경북일보> 2019년 11월 26일자 2면

▶대구신문 11월 25일자 5면 「차기 총리 김진표·진영·원혜영 등 거론」 ▶경북신문 11월 26일자 13면 「'투자의 신' 짐 로저스 "日은 쇠퇴 중, 韓 아시아서 가장 흥미로운 곳 될 것"」 ▶경북일보 11월 26일자 2면 「"한·아세안, 함께 성장하는 운명공동체"」 제목의 기사가 문제였다.

신문윤리위는 심의결정문에서 "▶대구신문 기사는 연합뉴스의 「총리포함 중폭개각 가능성…"이르면 내달 10일께 명단 나올 수도"」 기사 중 일부를 바꿔 보도했고, ▶경북신문은 뉴시스의 「'투자의 신' 짐 로저스 "日은 쇠퇴 중, 韓은 아시아서 가장 흥미로운 곳 될 것"(종합)」 기사를, ▶경북일보는 연합뉴스의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종합)」 기사를 각각 전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의료·부동산특집..."특정업체 영리 위한 기획·작성 의심"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은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9년 11월 13일자 14면(부동산 특집) / <매일신문> 2019년 11월 13일자 18면(부동산)
<영남일보> 2019년 11월 13일자 14면(부동산 특집) / <매일신문> 2019년 11월 13일자 18면(부동산)

영남일보는 11월 5일자 13∼23면에 「의료특집」, 11월 13일자 13∼20면에 「부동산특집」 별지 섹션을 각각 실었다. 또 매일신문은 11월 13일자 18면에 「집값 뛰는 수성구에 실속 있는 중소형 단지 들어선다/수성 뷰웰 리버파크」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기사에 대해 "의료와 부동산 특집면을 통해 특정 병원과 부동산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고, 부동산 특집 면에선 특정 건설업체의 부동산을 소개한 뒤 해당 부동산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병원과 건설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또 매일신문 기사에 대해 "분양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아파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전범기업' 아닌데도 큰 제목으로..."표제의 원칙 위반"

경북도민일보는 11월 7일자 5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지키는 '전범기업'」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기념관 5곳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3곳이 전범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스원과 보안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을 전했다.

<경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7일자 5면
<경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7일자 5면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에스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지분관계가 간접적으로 얽혀 있을 뿐, 전범기업은 아닌데도 큰 제목을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지키는 '전범기업'」이라고 달았다"며 "독자들이 이 기념관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 에스원을 '전범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은 물론 사실관계를 과장해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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