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이번엔 법제처와 '대구퀴어축제 유권해석' 공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7.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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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점용 가능 여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홍 시장 "도로점용 허가권 배제되지 않아, 해석 받아"
법제처 "요건 미비로 반려해" 이례적 보도자료 반박
조직위 "홍 시장 왜곡 말라", 대구경실련 "해명하라"


경찰과 부딪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법제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홍 시장은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축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 회신이 지난 21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피했으나, 쟁점이 되었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되면 도로점용 허가권은 배제 된다며 대구시 긴급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지만 법제처는 집회 신고를 해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퀴어축제 현장에서 발언 중이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퀴어축제 현장에서 발언 중이다.(2023.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집회 신고만 하면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 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문 정권 하의 경찰의 과잉 집회관리 논리"라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해 엉터리 집회 관리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대구경찰청장을) 맞고발 한 것"이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령해석을 받았을 뿐아니라, 도로점용을 불허한 대구시의 힘을 실어줬다는 게 홍 시장 주장이다. 

법제처는 홍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권해석을 한 적 없고 오히려 반려했다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대구광역시의 법령해석 요청서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이나 물건 등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공작물과 물건 등의 설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소관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회신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에 법령해석을 위한 관련한 절차를 밟지 않아 해당 요건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 해당되는 등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했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 자료를 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6.17.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6.17.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회 시설물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제처가 해석할 영역이 아니라는 게 설명이다. 또 집회를 위한 도로 사용은 '집시법'이 적용돼 경찰에 권한이 있지만, 도로 시설물 설치는 '도로법'이 적용돼 도로관리청 허가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 집회 물건에 의한 도로점용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2023.7.22) 화면 캡쳐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2023.7.22) 화면 캡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는 25일 논평을 내고 "엿장수 마음대로 법제처의 반려 사실을 홍 시장이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떼법'이라 칭하는 홍 시장은 과연 대구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도로점용을 허가한 고법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소수자를 탄압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앙정부 부처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홍 시장 주장을 부인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 수성알파시티 전국 1호 디지털혁신거점 지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한 적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권해석 논란에 대한 홍 시장은 해명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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