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예정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개최 허용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광진)는 13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 37명이 배진교 제15회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첫 심문했다.
퀴어축제반대단체들은 "퀴어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도심을 찾은 대구시민들의 이동권을 불편하게 한다"며 "동성로 상인들의 영업권과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퀴어축제조직위는 2019년부터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점용해 과태료를 두 번이나 냈다"면서 "올해도 똑같이 진행한다면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고 했다.
특히 축제가 예정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버스 노선을 우회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축제 반대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버스가 우회하지 않으면 행사는 인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집회가 가능한지조차 의문"이라며 "법원이 반드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퀴어축제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상인 영업권 침해'에 대해 "집회로 인해 상인들이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는지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불명확한 이유로 집회를 막고 있다"고 맞섰다.
퀴어축제가 4년 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점도 강조했다. 조직위는 "대구퀴어축제는 4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했고, 올해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작년 행사처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찰은 이때까지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공공 안녕과 질서, 교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적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축제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축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만큼 곧 판가름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양측에 14일 오전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반대단체들에는 "퀴어축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상인들 특정, 재산권·영업권 중심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를, 조직위에는 "과거 집회 신고 자료들과 상인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대구퀴어축제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차별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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